보도자료/환경부 보도자료

전북환경청, 비점오염원 신고사업장 지도·점검 추진

엉클지니 2024. 3. 6. 09:53
▷ 비점오염원설치신고 사업장 131개소 대상 적정 운영 여부 집중점검

 

환경부 소속 전북지방환경청(청장 송호석)은 새만금 유역과 상수원 등 공공수역의 수질 개선을 위해 2024년 3월부터 12월까지 관내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사업장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비점오염원이란 도시, 도로, 산지, 공사장 등 불특정 장소에서 불특정하게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여 하천의 수질을 악화시키는 오염원을 말한다.

 

  비점오염원으로 인한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일정 조건의 개발사업, 폐수배출신고 사업장은 물환경보전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024 3월 현재, 전북특별자치도 내 비점오염원 신고사업장은 338개소(환경영향평가대상 개발사업 139, 폐수배출신고 사업장 199)이며, 올해 점검 대상은 총 131개소( 40%) 수준으로

 

  3년 이내 미점검 사업장, 최근 신고(변경)수리 사업장, 대규모 개발사업 등 집중점검이 필요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실시하며,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면제 사업장 37개소는 자율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설치면제 사업장강우유출수 농도가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 완충저류시설 연계처리, 산업단지 비점오염저감시설 연계처리 등

 

  특히 올해의 경우 도․시군의 폐수배출사업장 인허가 내역을 사전에 조사하여 미신고 사업장을 일제히 정비하고, 기존 운영중인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운영 상태를 점검, 한국환경공단의 자문과 협조로 적정 운영요령에 대한 기술지도도 병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질오염에 취약한 시기(해빙기·장마철 등)에는 토석채취사업장, 대규모 농공·산업단지 등과 같이 비점오염원 다량 배출 우려가 예상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지도·점검 결과 위반행위가 확인된 사업장은「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이행명령·개선명령,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되며, 위반사항의 개선 완료 결과를 추후 제출하여야 한다.

 

  김종윤 전북지방환경청 새만금유역관리단장은 ‘비점오염원은 배출원이 불특정하고 대응이 어려워 사업장 스스로 비점오염원 저감을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며 ‘새만금 수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비점오염원이 적법하게 관리·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홍보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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