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부터 한 달간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올해 상반기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에 이어, 하반기에도 10월 14일부터 11월 15일까지 한 달간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교통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 자동차를 집중단속한다. * 상반기 일제단속 : ’24.5.20. ~ 6.21(한 달간),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등 합동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에 불법자동차 총 17.8만여 건을 적발하였으며, 번호판 영치(54,853건), 과태료 부과(11,233건), 고발조치(4,202건) 등 처분을 완료*하였다. * 세부내용 참고파일 첨부 ㅇ 작년(’23년) 상반기보다 적발건수는 1.2% 늘어났다. 특히, 올해 불법 등화장치 부착 등 안전기준 위반 적발건수는 62,349건으로 작년 상반기보다 51.17% 크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