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월 11일부터 3주간 국가하천 시설 일제히 점검
▷ 제방 손상 여부, 수문 작동 상태, 하천 점용공사 현장 등 취약구간 위험요소 점검하고 응급 보수·보강 등의 개선사항을 4월 말까지 조치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봄철 해빙기를 맞아 여름철 홍수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3월 11일부터 3주간 전국의 국가하천 시설 관리상태를 지자체,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하천협회 등과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국가하천 시설 일제점검은 5대강(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섬진강) 국가하천의 경우 환경부 소속기관인 유역(지방)환경청이 맡으며, △5대강 외 국가하천은 관할 지자체에서, △다기능보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하천 수문조사시설은 환경부 소속기관인 홍수통제소에서 주관한다.
이번 점검은 △제방·호안 등의 유지관리 상태, △제방에 딸린 수문·통문 등 공작물의 정비(작동) 상태, △하천공사 및 점용허가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위험요소, △재해복구사업 현장, △수방자재 확보 현황 및 하천의 불법 점용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환경부는 점검 결과, 위험요소가 발견된 시설물이나 공사 현장 등에 대해 4월 말까지 응급 보수 및 보강 등의 개선 조치를 완료해 홍수 및 태풍으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제방 높이가 계획홍수위보다 낮아 올해 홍수기(6월 21일~9월 20일) 전에 조치가 어려운 구간이나 하천점용 공사 현장 등의 취약구간은 홍수취약지구로 지정해 연중 집중관리한다.
지정된 홍수취약지구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합동으로 홍수기 전·중·후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지구별로 민관 합동 협의체(지역협의체) 구성*을 통해 홍수정보의 상호 제공, 위험상황 발생 시 상황전파 및 주민대피 계획을 마련하는 등 관리를 강화한다.
* (구성) 이장 등 주민대표, 유역·지방환경청, 지자체(광역 및 기초), 홍수통제소, 유관기관
김구범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이번 점검을 통해 발견된 미비점은 홍수기 전까지 신속히 보완 조치하고, 파악된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라며,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여름철 홍수 및 태풍에도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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