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환경부 보도자료

수송포장 기준, 계도기간 2년간 운영

엉클지니 2024. 3. 12. 10:12
▷ 소비자에게 수송되는 택배 포장기준,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추진
▷ 연매출 500억 원 미만의 업체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
▷ 대규모 유통업체 19개사, 포장폐기물 감량 등 순환경제 활성화 동참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일회용 수송포장 방법 기준 시행(2024.4.30.)'을 앞두고 유통업계의 여건을 고려한 '추진 방안'을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기자실에서 발표한다.

 

이번 방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지난 2022년 4월 30일에 개정되고 올해 4월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추진되는 것이다. 

 

이 규칙에 근거한 '일회용 수송포장 방법'은 소비자에게 수송될 때 사용되는 포장재를 줄이기 위해 포장횟수(1회 이내)와 포장공간비율(50% 이하)이 도입되었다. 

※ 잠정적 규제대상으로 유통업체수 약 132만개, 제품종류 1천만개 이상으로 추정되며, 개인간 거래, 해외 직구는 규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환경부는 2022년 4월부터 2년간 △연구용역 및 현장 표본조사, △총 27차례에 걸친 업계 간담회, △전문가 및 유관협회 대상 토론회(포럼), △주요 업체와의 정책협의체 등을 통해 현장을 면밀히 살피고, 이해관계자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왔다. 

 

업계는 경제성과 효율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다양한 제품을 10종 내외 규격의 포장재로 수송하는 상황으로,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수송 포장재 종류를 늘리고 적재 장소를 더 확보해야 하는 어려움을 토로했다. 특히 인력도 추가 고용해야 하고, 포장·물류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투자가 소요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불가피하게 기준을 준수하기 어려운 경우는 예외사항으로 인정해 주고, 택배 물량 비중이 크지 않은 중소업체의 부담을 덜어 주는 합리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환경부에 요청했다.

 

환경부는 이러한 이해관계자 의견과 규제대상 업체 및 제품의 수가 과도하여 일률적인 규제적용에 한계가 있는 점, 규제비용의 소비자 전가 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 가능한 방안을 마련했다.

 

수송 포장재(택배) 포장 기준 추진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4월 30일부터 시행하되, 계도기간을 2년간 운영한다.

 

새로운 제도가 첫 시행되는 만큼 업계가 시행기준을 토대로 포장방법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행하기까지 상당 시간이 소요될 수 밖에 없고, 제도의 현장 적용성을 평가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2년간의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② 연매출액 500억 원 미만 업체는 규제대상에서 제외한다. 

 

통신판매업체 규모에 따라 취급하는 택배 물량을 조사한 결과, 국내 택배 물량의 약 40%는 상위 10여 개 업체가 차지하는 등 대규모 업체의 시장점유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연매출 500억 원 미만인 업체가 처리하는 택배 물량은 10% 미만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환경부는 중소업체의 부담을 해소하면서 효율적으로 현장을 관리하기 위해 500억 원 미만 업체를 규제대상에서 제외하되, 대규모 업체의 자율적인 포장재 줄이기 노력을 적극 유도한다.

 

한편 환경부와 대형 유통기업 19개사*는 3월 8일 오후 엘더블유(LW)컨벤션센터(서울 중구 소재)에서 순환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고 포장폐기물 감량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 [백화점] 갤러리아, 롯데, 신세계, 현대, NC백화점[TV홈쇼핑] 공영쇼핑, 롯데, 현대, 홈앤쇼핑, CJ온스타일, GS SHOP, NS홈쇼핑[온라인쇼핑몰] 컬리, 쿠팡, SSG.COM[택배사] 로젠, 롯데글로벌로지스, 한진, CJ대한통운

 

참여 기업은 포장횟수 및 포장공간비율 개선에 머무르지 않고 재생원료 사용을 확대하며, 상대적으로 얇고 가벼운 포장재로 대체하는 등 다양한 자원순환 활동을 실천할 계획이다. 국내 상위 10여 개의 유통업체가 택배 물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실질적인 포장폐기물 감량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③ 합리적인 사안은 포장기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환경부는 새롭게 도입된 제도가 현장 여건에 맞도록 기준 적용의 예외사항을 마련했으며, 주요 사항은 아래와 같다.

 

제품의 품질 보호를 위해 함께 포장한 보냉재는 제품에 포함시켜 포장공간비율을 산출하고, 보냉재와 제품을 밀착시키기 위해 비닐봉투로 포장한 것은 포장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또한 포장재를 회수하여 재사용한 경우나 소비자 요청으로 선물 포장한 경우는 포장횟수 또는 포장공간비율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계획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획일적인 규제보다 업계의 자율과 정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수송포장재를 줄여나가도록 하겠다"라며, "현장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인 정책으로 업계와 소통하여 동참을 이끌어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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