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환경부 보도자료

수도권대기환경청, 지자체와 함께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차량 합동점검 추진

엉클지니 2024. 3. 19. 10:33
▷ 매연농도 기준 준수 여부 확인 등 저감장치 성능유지 여부 점검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박륜민) 3 18일부터 10월까지 지자체(서울·인천·경기)와 함께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차량의 정상 성능유지 여부 확인을 위한 합동점검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으로, 2023년에 필터클리닝*을 받지 않은 차량과 장치 보증기간(3)이 얼마 남지 않은 차량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점검할 계획이다.

   * 매연저감장치(DPF) 필터에 쌓인 재(Ash), 이물질을 고온·고압으로 제거하는 작업으로, 10개월 경과 또는 운행거리 10만 km 도달 시마다 주기적인 필터 클리닝 필요

 

  이번 점검은 3 18일 경기도 광주시를 시작으로, 과천시(3), 이천시(4), 서울특별시(5·10), 인천광역시(9), 평택시(10)  30개 자치단체에서 실시되며, 한국자동차환경협회와 매연저감장치 제작사 등이 참여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 매연 농도 측정을 통한 기준(10% 이내) 준수 여부, ▲ 저감장치 훼손·파손 여부, ▲ 자기진단장치*(OBD, On Board Diagnostic) 정상 작동 여부 등이다.

   저감장치의 기능저하 및 오작동을 감지하여 경고등 등을 통해 알려주고일정기간 동안 저감장치의 작동상태(배압, 주행온도 등)를 기록하는 장치

 

  현장점검 결과 매연농도 기준(10%) 초과 차량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필터 클리닝, 소모품 교체 등을 통한 개선 조치가 진행되며, 현장 조치가 어려울 경우 지자체를 통한 시정조치 명령 및 이행 여부 확인·점검이 이루어진다.

   차주 및 장치제조사는 시정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조치계획서 제출, 30일 이내 시정조치 완료

 

  저감장치 부착 후 성능 이상, 백연 발생 등 운행 시 불편을 호소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제작사와 연계한 정비 서비스(A/S)를 제공하여 저감장치의 성능이 적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저감장치 부착 차량 소유자의 의무사항과 필터클리닝 필요성에 대한 안내·홍보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올해 약 84억원(국고 42억원, 지방비 42억원)을 투입하여 저감장치 부착 차량의 사후관리 비용(필터클리닝·요소수)을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보조금을 지원받아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차량은 향후 3년간 매년 1회의 필터클리닝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부착 후 3년이 경과한 차량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년 1회의 클리닝 비용이 지원된다.

 

  아울러, 동시저감장치(PM·NOx 저감장치)* 부착 차량은 필터 클리닝 비용 외에도 연간 60만원의 범위 내에서 요소수 주입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전단에는 PM(입자상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DPF, 후단에는 NOx(질소산화물)를 제거하기 위한 SCR(Selective Catalytic Reduction)을 부착하여 PM과 NOx를 동시에 저감하는 장치

 

  박륜민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도심 속 자동차 배출가스는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라며, “이번 점검을 통해 차주들에게 배출가스 저감장치 성능 유지를 위한 차량 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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