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자체와 협업하여 영농폐기물 다량발생 및 관리사각지역 점검
□ 낙동강유역환경청(청장 최종원)은 봄철 초미세먼지 총력대응* 기간(2.27.~3.31.)동안 첨단장비(드론)를 활용한 농촌지역 불법소각 합동감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 통상적으로 3월에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고, 기온상승으로 인한 대기정체 빈발이 우려되므로 봄철 초미세먼지 총력대응 기간으로 지정하여 집중관리
○ 이번 불법소각 합동감시는 첨단장비(드론)를 활용해서 영농폐기물과 잔재물이 다량으로 발생하거나 관리가 잘 이뤄지지 않는 지역을 대상으로 해당 지자체와 합동으로 추진한다.
○ 농사를 짓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비닐, 고춧대, 깻대 등과 같은 영농폐기물과 영농잔재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지 않고 불법 소각할 경우 미세먼지와 같은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된다.
※ 불법소각행위 적발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산불으로 번질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봄철 영농폐기물 및 영농잔재물의 불법소각 행위가 농촌지역 미세먼지에 많은 영향을 미치므로 불법 소각행위를 단속・계도하여 지역민들의 경각심을 높이고자 함이다.
□ 최종원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농촌지역의 미세먼지 저감은 주민들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영농잔재물 불법소각 근절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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