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국토부 보도자료

안전기준 부적합 자동차를 판매한 제작·수입사에게 과징금 102.6억 원 부과

엉클지니 2024. 4. 2. 10:00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3 20()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10개 제작  수입사* 과징금 102.6억 원을 부과한다.

 

  * 폭스바겐그룹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포르쉐코리아㈜, 한국지엠㈜, 비엠더블유코리아㈜, 혼다코리아㈜, 한국토요타자동차㈜, 한국닛산㈜, 현대자동차㈜

 

 

  23 1월부터 6월말까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하여 시정조치 10 제작·수입사에 대해 대상 자동차의 매출액, 시정률, 과징금 상한액 등「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하였다.

 

 ㅇ 또한, 이번 조치 시 결함을 시정하지 않고 자동차를 판매 5개 제작  수입사* 과징금 3천 9백만 원을, 판매 전 결함 시정조치한 사실을 구매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3개 제작  수입사** 과태료 5 9백만 원을 별도로 부과 처분한다.

 

   * 스텔란티스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폭스바겐그룹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기아㈜

  ** 포르쉐코리아㈜, 스텔란티스코리아㈜, 기아㈜

 

□ 국토교통부는 리콜 시정률 향상을 위해 시정률이 저조한 자동차 제작  수입사가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리콜 계획을 재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에서 리콜 정보 제공, 자동차 검사 시 운전자에게 리콜 대상 여부 안내, 주기적인 시정률 확인 등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도 국토교통부 국민들이 안전하게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기준 부적합 상황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하고,자동차관리법」상 위반사항 확인될 경우에는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엄중히 처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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