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공시 |
- 전국 공시가격 변동률은 공시가격(안)과 동일하게 전년 대비 1.52% 상승 - 의견제출 건수는 전년대비 22% 감소… 제출의견의 19.1% 반영 - 이의신청(4.30~5.29)에 대한 검토 등을 거쳐 6월말 조정ㆍ공시 예정 |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4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ㆍ산정한 공동주택(약 1,523만호)의 공시가격을 4월 30일(화) 공시한다.
ㅇ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전년 대비 변동률은 공시가격(안)과 동일한 1.52%로 나타났다.
□ 국토교통부는 3월 19일(화)부터 4월 8일(월)까지 소유자, 이해관계인,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청취를 진행하였다.
ㅇ 의견제출 건수는 전년보다 22%가 감소한 6,368건(상향 5,163건, 하향 1,205건)이다. 이는 최근 5년 중 가장 적은 수준이다.
※ 현재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향의견 접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임대보증금보증에 관한 제도개선방안을 별도 검토 중
ㅇ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조사자(한국부동산원)의 자체검토와 외부전문가 심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타당성이 인정되는 1,217건의 공시가격을 조정하였다. 반영비율은 19.1%로 나타났다.
【 최근 5년간 의견제출 및 반영건수ㆍ반영비율 추이 (단위 : 건, %) 】
'24년 | '23년 | '22년 | '21년 | '20년 | |
의견제출건수 | 6,368건 | 8,159건 | 9,337건 | 49,601건 | 37,410건 |
반영건수 | 1,217건 | 1,348건 | 1,248건 | 2,485건 | 915건 |
반영비율 | 19.1% | 16.5% | 13.4% | 5.0% | 2.4% |
□ 전국 평균 공시가격의 전년 대비 변동률은 당초 열람(안)과 동일하다. 단, 대전(-0.06%p), 충북(-0.04%p) 등 일부 지역은 이번 가격 조정에 따라 열람 시와 비교하여 소폭 변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 시‧도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단위 : %) 】
구분 | 전국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세종 | |
결정ㆍ공시(안) | 1.52 | 3.25 | -2.90 | -4.15 | 1.93 | -3.17 | 2.56 | -0.78 | 6.44 | |
열람(안) | 1.52 | 3.25 | -2.89 | -4.15 | 1.93 | -3.17 | 2.62 | -0.78 | 6.45 | |
구분 | 경기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강원 | |
결정ㆍ공시(안) | 2.21 | 1.08 | -2.16 | -2.64 | -2.27 | -0.92 | -1.05 | -2.08 | 0.04 | |
열람(안) | 2.22 | 1.12 | -2.16 | -2.64 | -2.27 | -0.92 | -1.05 | -2.09 | 0.04 |
□ 공동주택 공시가격은「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www.realtyprice.kr) 또는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4월 30일(화)부터 확인할 수 있다.
ㅇ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5월 29일(수)까지 이의신청서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온라인), 국토부, 시‧군‧구청(민원실) 및 한국부동산원(관할지사)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다.
※ 이의신청 양식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에서 내려받거나, 시 ‧ 군 ‧ 구청 민원실에 비치된 서식이용(전화 상담실 : ☎ 1644-2828 (09:00~17:30))
ㅇ 접수된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실시하여 6월 27일(목)까지 이의신청자에게 처리결과를 회신할 예정이다.
□ 한편, 올해부터 공개 예정인 아파트 층ㆍ향 등급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 시장가격과 개인의 재산권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 연중 제공할 계획이다.
* 교수, 변호사, 감정평가사 등 공시전문가로 구성된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ㆍ의결
ㅇ 신청은「정보공개포털」(www.open.go.kr)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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