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국토부 보도자료

20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공시

엉클지니 2024. 5. 1. 10:19
20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공시
- 전국 공시가격 변동률은 공시가격()과 동일하게 전년 대비 1.52% 상승
- 의견제출 건수 전년대비 22% 감소 제출의견의 19.1% 반영
- 이의신청(4.30~5.29)에 대한 검토 등을 거쳐 6월말 조정ㆍ공시 예정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4 1 1일 기준으로 조사ㆍ산정한 공동주택( 1,523만호)의 공시가격 4 30() 공시한다.

 

 ㅇ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전년 대비 변동률은 공시가격(안)과 동일한 1.52%로 나타났다.

 

 토교통부는 3 19()부터 4 8()까지 소유자, 이해관계인,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 대한 열람 및 의견청취를 진행하였다.

 

 ㅇ 견제출 건수는 전년보다 22% 감소한 6,368(상향 5,163, 하향 1,205)이다. 이는 최근 5년 중 가장 적은 수준다.

 

   ※ 현재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향의견 접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임대보증금보증에 관한 제도개선방안을 별도 검토 중

 

 ㅇ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조사자(한국부동산원) 자체검토와 외부전문가 심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타당성이 인정되는 1,217건의 공시가격을 조정하였다. 반영비율은 19.1%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의견제출 및 반영건수ㆍ반영비율 추이 (단위 : 건, %) 

     

  '24년 '23년 '22년 '21년 '20년
의견제출건수 6,368건 8,159건 9,337건 49,601건 37,410건
반영건수 1,217건 1,348건 1,248건 2,485건 915건
반영비율 19.1% 16.5% 13.4% 5.0% 2.4%
 

 전국 평균 공시가격의 전년 대비 변동률은 당초 열람() 동일하다. , 대전(-0.06%p), 충북(-0.04%p) 등 일부 지역은 이번 가격 조정에 따라 열람 시와 비교하여 소폭 변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단위 : %) 

구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결정ㆍ공시(안) 1.52 3.25 -2.90 -4.15 1.93 -3.17 2.56 -0.78 6.44
  열람(안) 1.52 3.25 -2.89 -4.15 1.93 -3.17 2.62 -0.78 6.45
구분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강원
결정ㆍ공시(안) 2.21 1.08 -2.16 -2.64 -2.27 -0.92 -1.05 -2.08 0.04
  열람(안) 2.22 1.12 -2.16 -2.64 -2.27 -0.92 -1.05 -2.09 0.04

 

 공동주택 공시가격은「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www.realtyprice.kr) 또는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4 30()터 확인할 수 있다.

 

 ㅇ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5 29()까지 이의신청서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온라인), 국토부, 시‧군‧구청(민원실) 및 한국부동산원(관할지사)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 양식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에서 내려받거나,     구청 민원실에 비치된 서식이용(전화 상담실 :  1644-2828 (09:00~17:30))

 

 ㅇ 접수된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실시하여 6월 27일(목)까지 이의신청자에게 처리결과를 회신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부터 공개 예정인 아파트 층ㆍ향 등급 국민의 알권리 보장, 시장가격과 개인의 재산권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 연중 제공할 계획이다.

   * 교수, 변호사, 감정평가사 등 공시전문가로 구성된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ㆍ의결

 

 ㅇ 신청은정보공개포털(www.open.go.kr)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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