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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건설현장 3대 취약공종 ‘안전관리 강화’

엉클지니 2024. 6. 19. 10:38
도로 건설현장 3대 취약공종 ‘안전관리 강화’
- 30일 건설사와 간담회에서 3대 취약공종 집중관리, 안전투자 확대방안 등 논의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5 30 오전 서울에서 고속도로·국도 등 도로 건설사업 참여 중인 건설사들과 간담회 개최한다.

 

 ㅇ 간담회는 도로 건설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안전관리 제도 현장 이행력 확보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

 

 ㅇ 간담회에는 국토교통부 도로국장, 서울·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관리국장, 한국도로공사 건설처장 등 발주기관, 한국도로협회 및 대한건설협회와 함께 국토교통부 시행 도로 건설공사에 2건 이상 참여 중인 시공능력평가 30위 이내의 20개 중대형 건설사* 임원이 참석한다.

 

   * (가나다 순) 계룡건설산업, 금호건설, 대우건설, 동부건설, 디엘건설, 디엘이앤씨, 롯데건설, 쌍용건설, 에스케이에코플랜트,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 에이치엘디앤아이한라, 지에스건설, 케이씨씨건설, 코오롱글로벌, 태영건설, 포스코이앤씨, 한신공영, 한화건설,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먼저, 도로 건설현장 3대 안전 취약공종인 건설기계, 추락위험공사, 가설구조물공사 등을 집중관리하는 방안에 대해 토의한다.

 

 ㅇ 3대 취약공종 매일 작업 전에 시공사 자체점검 및 작업반 점검회의 통해 위험요소 및 조치사항을 반드시 숙지 한 후 작업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ㅇ 특히, 건설기계 공종에 대해서는 장비 연결부 핀 체결 철저, 주변 작업자 배제, 신호수 배치 등 필요 안전조치 철저 관리, 가설구조물  추락위험공사는 해체계획 수립  준수, 안전장구 착용 등 안전조치 이행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ㅇ 또한, 스마트 안전기술 설계단계부터 예산에 손쉽게 반영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비 항목별 적용, 비용산정기준 및 정산방법 제시 등 도로건설 분야 안전관리비 산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주종완 도로국장은 “도로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새로운 관리체계의 신설보다는 기존의 안전관리체계를 현장에서 어떻게 실효성 있게 작동시킬지 방점을 두고 실천방안을 마련 중”이라면서,

 

 ㅇ “대한민국 건설을 이끄는 대형 건설사가 앞장서 도로건설 안전관리를 강화한다면 자연스럽게 선진 안전문화가 모든 현장으로 전파될 것으로 기대하며, 그 과정에서 업계 의견 가감 없이 듣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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