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환경부 보도자료

환경부는 친수구간에 대해서도 조류경보제 기준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엉클지니 2024. 9. 6. 09:31

보도 내용

 

한겨레는 대전환경운동연합의 발언을 인용하여 미국과 세계보건기구(WHO)와는 달리, 우리나라는 녹조 관련 물놀이 활동의 인체 유해성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기사화

 

설명 내용

 

환경부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친수구간에 대한 조류경보 기준*과 단계별 조치사항(‘친수활동 자제 권고)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 물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3, 별표4

** (기준) 관심단계 : 2회 연속 20,000cells/mL, ‘경계단계 : 2회 연속 100,000cells/mL

 

친수구간 조류경보제는 기존에 운영 중인 한강 1개소와 더불어 올해 6부터 낙동강 3개소, 금강 1개소*에 대해 구간을 확대하여 시범운영하고 있으며,

* (낙동강) 낙동강수상레포츠체험센터, 삼락수상레포츠타운, 화명수상레포츠타운
(금강) 갑천수상레포츠체험장

 

- 향후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지점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

 

□ 금강 3개보 녹조 현황

 

  3개보(세종보, 공주보, 백제보)는 상수원으로 사용하지 않지만, 관찰지점으로 설정하여 지속적으로 녹조 모니터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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