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정부가 추진 중인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의 기본계획을 9월 6일 고시하고, 이어 설계와 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주요 시설) 제주 제2공항은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에 551만㎡ 면적으로 조성되며, 주요 시설은 활주로(3,200m×45m) 1본, 계류장(31.1만㎡, 항공기 28대 주기), 여객터미널(11.8만㎡), 화물터미널(0.6만㎡), 교통센터 등으로 총 사업비는 5.45조원이다.
② (친환경 공항) 제주 제2공항은 제주도의 자연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 공항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여객터미널의 경우 에너지 소비량의 60~80%를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하고, 지하수 보존, 생물 대체 서식지 조성 등을 위한 친환경 사업도 함께 시행할 예정이다.
ㅇ 그 외에도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제주 제2공항 건설에 따른 환경 영향 저감방안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추가적인 친환경 사업이 반영될 전망이다.
③ (추가 확장 고려) 이번 사업을 통해 연 1,690만명 규모의 여객을 처리할 수 있을 것이며, 항공 수요의 증가 추이에 따라 연 1,992만명의 여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2단계 확장 사업도 추후 검토한다.
ㅇ 이번 사업에는 추후 확장할 사업의 부지 조성까지 포함하였다. 이후의 확장 사업에서는 공항개발사업 이외의 문화 · 상업시설과 항공산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을 포함하고, 민자 사업 등 다양한 추진 방안을 검토한다.
□ 제주 제2공항이 개항되면 현 제주국제공항의 포화 상태 해소는 물론, 제주도를 찾는 국민과 지역 주민께 안전하고 쾌적한 항공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 향후 증가가 예상되는 국내 · 외 항공수요를 수용할 수 있게 되어 제주 지역의 관광객 증가 및 경제 활성화 효과가 기대된다.
□ 국토교통부는 기본계획 고시에 이어 기본설계와 환경영향평가 등 후속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약칭)「제주특별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와 협의해야 하고, 협의 내용에 대해 제주도의회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지역의 의견을 수렴하여 관련 절차를 진행해 나갈 방침이다.
□ 국토교통부 이상일 공항정책관은 “이번 기본계획 고시를 계기로 향후 절차를 관계법령 등 규정에 맞게 진행할 계획”임을 밝히며,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친환경 공항 건설을 비롯하여 구체적인 공항 건설 및 운영방안에 대해 지역과 협의하여 추진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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