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외공연장(야외무대 및 스탠드)의 설계기준으로 틀린 것은? (단, 조경설계기준을 적용한다.)
1. 객석의 전후영역은 표정이나 세밀한 몸짓을 감상할 수 있는 15cm 이내로 한다.
2. 평면적으로는 무대가 보이는 각도(객석의 좌우영역)는 90° 이내로 설정한다.
3. 객석에서의 부각은 15° 이하가 바람직하며 최대 30°까지 허용된다.
4. 객석의 바닥기울기는 후열객의 무대방향 시선이 전열객의 머리끝 위로 가도록 결정한다.
4.4 야외무대 및 스탠드
4.4.1 기능 및 배치
(1) 이용자의 집⋅분산이 용이한 곳에 배치하며, 공연설비 및 기구 운반을 위해 비상차량 서비스동선에 연결한다.
(2) 공연 시 음압레벨의 영향에 민감한 시설로부터 이격시킨다.
(3) 다른 용도의 활동공간이 무대의 배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배치한다.
(4) 주변 환경에 주거단지 등이 있으면 그곳의 반대방향으로 배치하여, 음향에 직접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한다.
4.4.2 영역설정 및 부지조성
(1) 객석의 전후영역은 표정이나 세밀한 몸짓을 이상적으로 감상할 수 있는 생리적 한계인 15 cm 이내로 한다.
(2) 평면적으로 무대가 보이는 각도(객석의 좌우영역)는 101∼108° 이내로 설정한다.
(3) 객석의 바닥기울기는 후열객의 무대방향 시선이 전열객의 머리끝 위로 가도록 결정한다.
(4) 객석에서의 부각은 15° 이하가 바람직하며 최대 30°까지 허용된다.
4.4.3 객석열과 세로통로의 배열
(1) 원호배열의 경우 객석의 배열이 가능토록 반경이 6 m 이상으로 한다.
(2) 객석의 좌우길이가 길 경우 세로통로를 설치해야 하며, 이때 세로통로는 객석열에 대해 가능한 직각방향으로 배열한다.
4.4.4 객석의 배치
(1) 좌판 좌우간격은 평의자의 경우 45∼50 cm 이상으로 하며, 등의자의 경우 50∼55 cm 이상으로 한다.
(2) 좌판의 전후간격은 평의자의 경우 65 cm 이상으로 하며, 8인 이내의 연식 등의자형은 85 cm 이상, 그리고 12인 이내의 연식 등의자형은 95 cm 이상으로 한다.
(3) 좌판의 연결수량은 양측에 세로통로가 있을 경우 8개 이하(전후간격이 95 cm 이상일 경우는 12개 이하)로 하며, 한쪽에만 세로 통로가 있으면 4개 이하(전후 간격이 95 cm 이상일 경우는 6개 이하)로 한다.
(4) 세로통로의 폭은 객석이 양측에 있으면 80 cm 이상으로 하고, 한쪽에만 객석이 있으면 60 cm 이상 100 cm 이하로 한다.
(5) 가로 통로의 폭은 관객의 흐름을 정체시키지 않기 위해서 세로 통로보다 넓어야 하며 객석 15열(전후 간격 95 cm 이상일 경우에는 20열) 이내마다 유효폭 100 cm 이상으로 해야 하고 주층의 선단부분에도 설치한다.
(6) 좌고는 일반의자 설계기준에 따르며 단의 총 높이가 3 m를 초과할 경우 3 m마다 가로통로나 그 대용물을 설치한다.
4.4.5 무대의 규모
무대의 규모는 무대의 용도에 따라 결정하되 가급적 다목적 공연이 가능하도록 설계한다.
4.4.6 구조 및 안전
(1) 지지력과 바닥 콘크리트의 허용응력은 바닥적재하중 270 kg/m² 이상으로 한다.
(2) 바닥을 콘크리트로 할 경우
KDS 41 20 00을 따른다.
(3) 객석을 흙쌓기지반 위에 조성할 경우에는 적재하중을 감안한 다짐도에 따라 균일하게 다진 사면 위에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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