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경기도(지사 김동연), 고양시(시장 이동환), 성남시(시장 신상진), 부천시(시장 조용익), 안양시(시장 최대호), 군포시(시장 하은호)는 지난 주 이루어진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 공모」 제안서 접수(9.23~27) 결과를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 총 99개 구역(15.3만호) 제안서 제출 >
☐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 공모」에 제안서를 제출한 구역은 총 99개 구역으로, 이는 선정 총 규모인 2.6만호*(최대 3.9만호) 대비 5.9배인 총 15.3만 호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 [분당 8천호, 일산 6천호, 평촌 4천호, 중동 4천호, 산본 4천호]기준물량 + α(신도시별 1~2개 구역), 다만 α 물량은 기준물량의 50% 이내
ㅇ 분당 신도시의 경우, 선도지구 공모 대상인 특별정비예정구역 67곳 (☞ 별첨 참조) 중 양지마을(구역 번호: 30구역), 시범단지삼성한신(20·S3구역) 등* 총 47곳이 공모에 참여하였다.
* 세대 규모가 제일 큰 구역 순으로, 제출된 동의율 수준 등과 관계없으며 이하 신도시도 동일
- 이는 선정 규모 8천호(최대 1.2만호) 대비 7.4배인 총 5.9만호 규모로, 제출된 구역들의 평균 동의율은 90.7% 수준*이다.
* 제출된 제안서 상 동의율을 기반으로 산출, 추후 검증을 거쳐 달라질 수 있으며 이하 신도시도 동일
ㅇ 일산 신도시의 경우, 공모대상 특별정비예정구역 47곳 중 강촌마을(38구역), 백마마을(40구역) 등 총 22곳이 공모에 참여하였으며, 이는 선정 규모 6천호(최대 9천호) 대비 5배인 총 3.0만호 규모로, 제출된 구역들의 평균 동의율은 84.3% 수준이다.
ㅇ 평촌 신도시의 경우, 공모대상 특별정비예정구역 19곳 중 은하수․샛별마을(A-4구역), 샛별한양1·2·3(A-2구역) 등 총 9곳이 공모에 참여하였으며, 이는 선정 규모 4천호(최대 6천호) 대비 4.4배인 총 1.8만호 규모로, 제출된 구역들의 평균 동의율은 86.4% 수준이다.
ㅇ 중동 신도시의 경우, 공모대상 특별정비예정구역 16곳 중 미리내마을(8구역), 반달마을A(16구역) 등 총 12곳이 공모에 참여하였으며, 이는 선정 규모 4천호(최대 6천호) 대비 6.6배인 총 2.6만호 규모로, 제출된 구역들의 평균 동의율은 80.9% 수준이다.
ㅇ 산본 신도시의 경우, 공모대상 특별정비예정구역 13곳 중 퇴계1,2차·율곡주공(3-1구역), 장미·백합·산본주공(11구역) 등 총 9곳이 공모에 참여하였으며, 이는 선정 규모 4천호(최대 6천호) 대비 4.9배인 총 2.0만호 규모로, 제출된 구역들의 평균 동의율은 77.6% 수준이다.
합계 | 분당 | 일산 | 평촌 | 중동 | 산본 | |
선정 기준물량(a) | 2.6만호 | 8천호 | 6천호 | 4천호 | 4천호 | 4천호 |
공모대상 구역 수 | 162개소 | 67개소 | 47개소 | 19개소 | 16개소 | 13개소 |
접수 구역 수 (세대 수, b) |
99개소 (15.3만호) |
47개소 (5.9만호) |
22개소 (3.0만호) |
9개소 (1.8만호) |
12개소 (2.6만호) |
9개소 (2.0만호) |
기준물량 대비 신청규모(b/a) | 5.9 | 7.4 | 5.0 | 4.4 | 6.6 | 4.9 |
☐ 제안서 접수가 완료됨에 따라, 향후 1기 신도시 5곳은 6.25일 각 지자체가 발표한 신도시별 평가기준 등 공모지침에 따라 평가가 진행된다.
국토부 제시 표준 평가기준(5.22 발표) | 신도시별 주요 평가기준(6.25 발표) |
(신청자격) 구역 전체 50% 이상 동의 & 단지별 50% 이상 동의 (주민동의율) 95% 이상 60점(만점) (세대당 주차대수) 0.3대 미만 10점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시 구성 10점 (규모) 3천 세대 이상 10점 (가점) 필요시 구성 |
(분당) 신청자격 추가(상가소유자 20% 이상 동의), 평가항목 세분화(소방활동 불편성, PC공법, 건축계획, 공공기여, 장수명주택 등 배점 구성) 신탁, 공공시행방식 등 가점 (중동) 주민동의 90% 이상 시 70점(만점) (산본) 공공시행방식 가점 * 일산, 평촌은 표준 평가기준과 동일 |
ㅇ 평가는 제출된 제안서 상의 동의율 등에 대한 검증 절차에 기반하여 10월 중 이루어지며, 향후 지자체-국토부 협의 등의 과정을 거쳐 11월 중 최종 선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 특별정비계획 수립 지원방안 마련 >
☐ 국토부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즉시 특별정비계획 수립에 착수할 수 있도록 ‘특별정비계획 수립 Fast-Track’을 도입한다.
* Fast-Track 내용을 담은 ‘특별정비계획 수립 지침’을 11월 중 고시
ㅇ 노후계획도시정비법(제11조)에 따라 특별정비계획은 지자체가 직접 수립하거나, 주민이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계획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 국토부는 주민이 특별정비계획을 제안하는 경우, 주민이 예비사업시행자와 함께 계획을 신속히 마련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ㅇ 그간 정비사업 경험과 자금력이 풍부한 신탁사, LH 등은 정비계획 수립 완료 전까지는 공식적인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부여받지 못해 정비계획 수립 참여에 소극적이었다.
ㅇ 이에, 국토부는 선정된 선도지구의 토지등소유자가 1/2 이상 동의 시, 신탁사, LH 등을 예비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여 특별정비계획의 조기 수립완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 또한, 토지등소유자, 지자체, 예비사업시행자가 함께 협력하여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하는 ‘협력형 정비지원’ 절차를 마련하고 심의도 간소화한다.
ㅇ 토지등소유자와 예비사업시행자가 마련한 계획안을 지자체가 자문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의 환류체계를 구축하는 협력형 정비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ㅇ 한편, 일반적으로 정비계획 수립 이후 각종 심의 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지자체 내 여러 관계부서를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함께 참여하도록 하고, 환경·교육 등 영향평가 등 인·허가 심의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계획 변경요인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관계기관 사전협의도 국토부가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노후계획도시형 특별정비계획 수립 Fast Track 절차(안) >
☐ 국토부는 특별정비계획 수립 시 공공기여 계획이 포함되어야 하는 만큼, 11월 중 ‘특별정비계획 수립 Fast-Track’와 함께 ‘공공기여금 산정 및 운영 가이드라인’도 마련하여 배포할 계획이다.
ㅇ 국토부는 지난 20일 지자체 및 신탁사·증권사 등 민간 정비금융업계 관계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공공기여금 가이드라인(안) 설명회를 개최하여, 특별정비구역 내 공공기여금 총액 산정 및 총액 내 토지 제공, 기반시설 설치, 현금 납부 등 기여 방식별 인정금액 산정 방안 등을 설명하였다.
ㅇ 참석자들은 상대적으로 기반시설이 양호한 노후계획도시 특성에 맞는 새로운 공공기여 방식이 도입되어, 기존 대비 사업성 확보에 보다 유리해질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 정우진 국토교통부 도시정비기획단장은 “지난 27일로 선도지구 공모 제안서 접수가 종료되었으며, 향후 지자체의 제안서 평가 과정 등에 적극 협조하여 11월까지 선도지구 선정이 차질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ㅇ “특히, 국토부는 특별정비계획 수립 Fast-Track을 통해 선도지구 선정 즉시 특별정비계획 수립에 착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신속한 계획수립과 주민부담 경감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지속 마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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