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 내용
○ 세종과 제주에서 시범사업으로 시행된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높은 이행률을 보였다는 내용을 담은 산하기관의 보고서가 나왔는데도 환경부는 공표하지 않음
□ 설명 내용
○ 보도된 “1회용컵 보증금제 선도지역 모니터링 연구용역” 보고서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운영하는 민간기관인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이하 센터)*가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작성한 것으로 환경부가 직접 공개할 대상이 아니며,
* 자원순환보증금센터는 자원재활용법상 보증금제를 운영하는 기관으로 빈용기 제조업자, 판매자 등이 사원으로 구성된 사단법인
- 환경부는 센터의 협조를 받아 이미 국회 등에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음
○ 동 보고서에는 제도 운영에 필요한 비용, 매장과 소비자의 부담·불편 개선방안에 대한 고려가 없어 현재 환경부에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전문학회에 의뢰하여 연구용역을 진행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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