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0월 11일 오후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HERI)를 방문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등 관계자들로부터 층간소음 1등급 기술개발 추진현황을 보고받고, 바닥충격음* 실증 테스트 현장을 점검하였다.
* 층간소음의 주된 원인이 되는 소리로, 바닥에 가해진 충격이 천장·바닥·벽 등을 진동시키고 그 진동이 공기 중으로 방사되어 청각으로 감지되는 소음
ㅇ 바닥충격음 실증 테스트는 차음성능 사전인정제 운영을 위한 성능실험으로, 실험결과 차음성능 최소기준(49dB)을 만족하여 성능인정서를 발급받은 바닥구조만 공동주택에 시공 가능하도록 규정(「주택법」)하고 있다.
□ 국토교통부는 기존 사전인정제(’05)와 함께 바닥충격음 사후확인제*를 도입 (’22.8)하여 성능검사를 내실있게 시행하고 있으며,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신설(’24.10.25. 시행예정)하는 등 입주자 분쟁해소를 지원하고 있다.
* 공동주택 시공 후 실제 세대에서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
ㅇ 또한, 기준 미달 주택의 보완시공 의무화를 내용으로 담고 있는 「층간소음 해소방안」(’23.12)도 전문가 및 업계 의견수렴을 통해 세부시행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 현장을 찾은 진현환 제1차관은 바닥충격음 실증 테스트 과정을 직접 점검하고, 소음저감 기술개발을 위한 기술혁신 시험시설 부지를 돌아보면서,
ㅇ “정부와 공공기관에게는 국민들이 편안하고 쾌적하게 쉴 수 있는 주거 공간을 조성해 나가야할 의무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공공이 층간소음 저감기술개발과 상용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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