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연환경보전법 제42조(생태마을 지정 등)에 따른 자연생태 우수마을과 자연생태복원우수마을 지정기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자연환경보전법 제42조에 따르면, 국가는 자연생태 우수마을과 자연생태복원 우수마을을 지정하여 해당 지역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지역사회의 경제적 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자연생태 우수마을 지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연환경이 우수하고, 그에 대한 보전이 필요한 지역
- 지역주민이 지역의 생태환경을 보존하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지역 발전을 추진하는 노력이 인정되는 지역
- 지역의 자연생태와 관련된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
- 관광객 및 방문객 등이 지역의 자연생태환경을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인프라 및 서비스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
자연생태복원 우수마을 지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역의 자연환경이 파괴되거나 손상된 상태에서 복원이 필요한 지역
- 지역주민이 지역의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지역 발전을 추진하는 노력이 인정되는 지역
- 지역의 복원 대상인 생태계가 균형 있게 복원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
- 관광객 및 방문객 등이 지역의 복원된 생태환경을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인프라 및 서비스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
이와 같은 기준을 충족한 지역은 관계기관의 심의를 거쳐 자연생태 우수마을 또는 자연생태복원 우수마을로 지정됩니다. 이를 통해 해당 지역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지역사회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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