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전문기관 선정기준’을 마련할 예정임 □ 보도 내용 ○ 환경부가 공청회에서 발표한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대행기관 선정기준(안)은 사실상 설계·감리 실적을 가진 엔지니어링 업계를 기술진단 시장에서 배제한다는 의미임 □ 설명 내용 ○ 연구용역을 통해 마련하여 공청회에서 논의된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대행기관 선정기준(안)’은 확정된 최종안이 아니며, - 향후 공청회 등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검토하고 지자체 및 관련업계 등 이해관계자와 소통하며 선정기준을 마련할 예정임 보도자료/환경부 보도자료 2024.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