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령에 따른 편의시설 중 매개시설에 속하지 않는 것은? ① 주출입구 접근로 ② 유도 및 안내설비 ③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④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해설 :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는 법령에 따른 편의시설 중 매개시설에 속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④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입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특정 대상의 이동과 이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법령에서는 다양한 편의시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유도 및 안내설비 등이 매개시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