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김완섭)는 9월 3일 건설회관(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건설단체 대표들과 환경영향평가* 등 자연환경분야 제도개선 업무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또는 사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 해당 계획과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하고 평가하는 제도 이번 간담회에는 대한건설협회, 대한주택협회, 한국골재협회 등 주요 건설단체 관계자가 참석하며,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추진 현황, △자연자본공시* 국제 동향 및 우수사례 등을 공유하고 관련 제도개선 발전 방향을 주제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 기업이 자연과 관련된 위험과 기회를 재무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관리하는 방안을 투자자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 최근 자연자본 공시 제도가 국제사회를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