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피해에 대한 신속하고 편리한 해결 기대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환경분쟁 조정법' 등 6개 환경법안이 2월 29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환경분쟁 조정법'을 비롯한 5개 연계법률* 개정을 통해 현재 개별 법률에 따라 기관별로 운영하고 있는 환경오염피해 분쟁조정과 피해구제, 청원에 의한 건강영향조사 등의 구제제도가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기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명칭 변경('25.1.1~))로 일원화되어 통합수행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법률 제명도 개정취지에 부합토록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됐다.
* 환경보건법, 석면피해구제법,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환경정책기본법
그간 환경오염피해를 입은 국민이 환경피해 조사나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환경오염피해·석면·살생물제품 피해구제를 받기 위해선 환경부,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 해당 업무를 처리하는 기관에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에 한 번의 신청만으로 환경피해를 일괄 해결할 수 있게 되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신청·조사기관)▲피해구제 :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단, 석면피해 신청은 지자체), ▲분쟁조정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청원에 의한 건강영향조사 :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한편, '환경보건법' 개정으로 환경보건이용권 발급 등 환경보건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환경보건 취약계층에게 보다 다양한 환경보건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이날 국회를 통과한 6개 법률안이 제때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마련 및 사전 안내에 전력을 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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