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집 값 띄우기 용도의 허위 거래신고 등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방지를 위한 등기정보 공개 및 거래과정 모니터링 결과, 거래신고 후 미등기 아파트가 전년 동기대비 66.9% 감소하였다고 밝혔다.
ㅇ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래신고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신청 의무 위반 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제신고 의무 위반임과 동시에, 의도적인 실거래 가격조작 목적의 거래신고일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3천만원 이하 과태료 (해제신고 미이행) 5백만원 이하 과태료
(등기해태) 취득세 산정기준(취득가액의 2%)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5배 이하 과태료
□ 작년 상반기에 신고된 전국 아파트 거래 19만여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미등기 거래*는 총 995건(전체 거래의 0.52%)으로 전년 동기(’22년 상반기) 대비 약 66.9% 감소하였다.
* 미등기 거래 : (‘22.上)2,597건,1.57% → (’22.下)1,183건,1.26% → (‘23.上)995건,0.52%
ㅇ 이는 ’20년도 이후 미등기 아파트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작년 1월 이후 거래분에 대해서는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통해 등기여부(등기일)가 공개됨에 따라, 현장에서 등기의무 인식이 확산되고 자전거래 등 허위신고 유인이 감소한 결과로 보인다.
* 올해 2월 13일부터 아파트 ‘동(棟)’ 등 실거래 정보 공개범위가 확대되어 더욱 촘촘한 정보를 제공하는 만큼, 허위 거래신고가 더욱 감소할 것으로 기대
ㅇ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조사된 미등기 거래신고건에 대해서는 신고관청(시·군·구)에 통보하여 허위신고, 해제 미신고 여부 등에 대한 추가 조사 및 행정처분을 요구하였다.
□ 한편, 중개거래(0.45%) 보다 직거래(1.05%)에서 미등기율이 2.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아파트 직거래는 편법증여 등 불법행위와 거래침체 속 시세왜곡 가능성이 높아 기획조사를 지속 실시 중이다.
ㅇ 이번 직거래 기획조사는 ’22년부터 ’23년까지 이루어진 1·2차 조사* 이후 ’23년 2월부터 ’23년 6월까지 이루어진 아파트 거래 중 특수관계인 간 거래 등 조사대상 선별기준에 따라 추출된 316건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 (1차 조사: ’22.11∼’23.1) ’21.1월 ~ ’22.8월 거래신고 분 기준, 조사대상 802건 중 276건의 거래에서 위법의심행위 328건 적발
(2차 조사: ’23.4∼’23.8) ’22.9월 ∼ ’23.1월 거래신고 분 기준, 조사대상 906건 중
182건의 거래에서 위법의심행위 201건 적발
ㅇ 조사결과 편법증여, 대출자금 유용 등 위법이 의심되는 87건의 거래(위법의심 행위 103건*)를 적발하였고 국세청, 금융위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탈루세액 추징, 위법대출 회수 등 처분을 요구하였다.
* 1건의 거래가 다수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여러 관계기관에 통보
< 위법의심 103건 요약 >
주요 위법의심 유형 | 통보건수 | 관계기관 | 처벌규정 |
ㆍ편법증여 | 32건 | 국세청 | 탈세 분석, 미납세금 추징 |
ㆍ특수관계자 차입금 등 | |||
ㆍ업・다운계약 | 57건 | 관할 지자체 |
취득가액의 5% 이하 과태료 |
ㆍ계약일 거짓신고 등 | |||
ㆍ대출용도 외 유용 | 14건 | 금융위 등 | 대출 분석, 회수 |
ㆍLTV 위반 |
□ 국토교통부 남영우 토지정책관은 “앞으로도 거래신고 후 미등기 및 직거래 건에 대해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면서,
ㅇ “경제적 사정 등에 따라 신고 이후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부동산 거래신고법」에 따라 30일 이내에 해제신고하여 시세왜곡과 행정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보도자료 > 국토부 보도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공참여형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도심주택공급 활성화 (1) | 2024.04.02 |
---|---|
‘공공·민간 협력’으로 도심복합사업 활성화방안 모색한다 (1) | 2024.04.02 |
박상우 장관, 나경균 새만금개발공사 신임사장에 임명장 수여 (0) | 2024.04.02 |
공간정보 ‘규제완화’로 국민 삶에 더 가까이 (0) | 2024.04.02 |
지적재조사법 개정으로 재산권 행사 쉬워진다 (0) | 2024.03.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