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우정사업본부, 도서·산간지역 생활물류서비스 개선 위해 손 모은다 |
- 연내 우정사업본부와 공동배송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업무협약(MOU) 체결 |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6월 11일 택배 등 생활물류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을 겪는 도서·산간지역에서 우정사업본부(본부장 조해근)와 공동배송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 이번 조치는 ’23년 10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정부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빠르고 편리한 물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생활물류 특별 지원 지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 도서·산간지역 등 교통이 불편하여 생활물류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곳으로서, 요금 수준·배송 시간 등을 고려하여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는 물류취약지역(「생활물류법」 제3조)
ㅇ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우정사업본부와 공동배송 시범사업을 연내 추진하는 한편, 택배사 간 공동배송도 도입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와 우정사업본부는 도서·산간지역의 생활물류서비스 개선을 위한 첫 단추로, 민간 택배사의 택배 물량을 우체국 물류망을 이용해 배송하는 공동배송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ㅇ 이동시간이 길고, 물량이 적어 민간 택배사에서 직접 고객에게 배송하기 어려운 택배 물량을 우체국의 도서지역 물류망 등을 이용해 신속·안전하게 배송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 이를 통해 주민들의 생활물류서비스 이용 불편을 줄이고, 배송 기간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집화일 기준, D+3~4일 소요되던 배송 기간을 D+2일로 단축
ㅇ 국토부와 우정사업본부는 연내 첫 시범사업 후보지를 발굴하고, 공동배송 시범사업을 위한 세부 절차를 조율해 나갈 계획이다.
□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올 연말까지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도서·산간지역에 한하여 택배기사 1명이 여러 택배사 물량을 한꺼번에 배송하는 택배사 간 공동배송도 추진한다.
ㅇ 또한, ’24년 택배사업자 서비스평가부터 도서·산간지역의 배송 품질을 평가하여 택배사업자의 자발적인 서비스 개선도 유도한다.
ㅇ 특히, 도서지역에 대해서는 ’23년부터 해양수산부에서 시행 중인 ‘섬 지역 택배 추가 배송비 지원 사업’도 병행 추진되어 생활물류서비스의 질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국토교통부 박지홍 교통물류실장은 “코로나-19 등을 거치며 택배서비스가 전 국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필수 서비스로 자리매김한 만큼, 전국 어디서든 빠르고 편리한 택배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조해근 우정사업본부장은 “보편적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기관으로서 정부 정책에 기여할 수 있어 뜻깊고, 앞으로도 생활물류정책을 담당하는 국토부와 협력하겠다”며, “이번 공동 배송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도서·산간지역에 거주하는 국민에게 고품질의 우체국 소포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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