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 자율주행차, 우리나라에서도 달린다! |
- 국내 1호 승용 무인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 단계적 검증 후 완전 무인주행 허용 - 무인 자율주행차 실증 확산을 위한 자율차 임시운행허가제 고도화도 추진 |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무인 자율주행 기술개발 활성화를 위해 국내 자율주행 새싹기업(스타트업)에서 개발한 무인 자율주행차의 일반 도로 운행을 허가(임시운행허가*)한다.
* 등록하지 않은 자동차의 일시적인 도로운행을 허가하는 제도(자동차관리법 제27조)로, 자율주행차에 대해서는 시험·연구 및 기술개발 목적의 도로 운행을 허가
ㅇ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차량은 국내 최초의 승용 무인 자율주행차(최고속도 50km/h)*이다.
* 국산 SUV에 자율주행시스템, 라이다 센서 등을 부착하여 무인 자율주행차로 개발
☞ 그간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차는 시험운전자가 운전석에 탑승한 형태의 자율차 또는 극저속(최고속도 10km/h↓), 특수목적형(청소차 등) 무인 자율차 등으로 이번과 차이
- 비상자동제동, 최고속도제한 등 안전기능과 차량 내·외부 비상정지버튼 등을 탑재하고 있으며, 케이-시티(K-City)*에서 도심 내 무인 자율주행을 위한 안전요건 확인을 모두 마쳤다.
* 자율차 맞춤형 시험‧연구시설을 갖춘 국내 최대 규모의 자율주행 전용 실험도시(경기 화성)
□ 국토교통부는 보다 철저한 안전관리를 위해 운행가능영역* 내 단계적 검증절차를 도입한다. 이번 임시운행허가 차량이 검증절차를 한 번에 통과할 경우, 이르면 올해 4분기 초 무인 자율주행이 가능**해진다.
* 자율주행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영역(도로구간, 날씨, 시간 등)으로, 검증 이후 실제 무인 자율주행도 시험자율주행이 실시된 구역에서 진행
** 현재 해외 무인 자율주행차 운행은 미국, 중국, 일본 및 캐나다 등지에서 실증 중
ㅇ 1단계 시험자율주행은 시험운전자가 운전석에 착석한 상태로 실시하고, 2단계에서는 시험운전자가 조수석에 착석하는 대신 비상조치를 위한 원격관제·제어 또는 차량 외부 관리인원 배치 등의 조건이 부여된다.
ㅇ 무인 자율주행을 위해서는 시험자율주행 중의 운행실적(사고 발생여부, 제어권 전환빈도 등)과 무인 자율주행요건에 대한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 완전 무인 자율주행을 위한 시험·심사 절차 >
1단계 시험자율주행(유인) |
| 중간심사 | | 2단계 시험자율주행(유인) |
| 최종 심사 |
| 무인 자율주행 |
운행가능영역(ODD) 내에서 시험운전자가 운전석에 착석한 상태로 자율주행(2개월) | 운행가능영역(ODD) 내에서 시험운전자가 조수석에 착석한 후 비상 시 외부 대응 또는 원격조치가 가능한 상태로 자율주행(2개월) | ①운행가능영역(ODD) 내에서, ②무인 자율 주행차 안전계획을 준수하고, ③외부대응 또는 원격조치가 가능한 상태로 무인 자율주행 | ||||||
운행실적 심사 |
운행 실적 + 무인 요건 심사 |
□ 또한, 국토교통부는 이번 무인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 이후 기업들의 무인 자율주행 실증 소요가 증가할 것에 대비하여 무인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 세부 기준도 연내 고도화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박진호 자율주행정책과장은 “’16년부터 총 437대의 자율주행차가 임시운행허가를 취득하여 기술·서비스를 실증하였는데, 이번 무인 자율주행 실증이 또 하나의 변곡점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ㅇ “앞으로도 정부는 자유로운 무인 자율주행 실증환경 조성과 국민 안전 확보라는 두 가지의 과제를 조화로이 달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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