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국토부 보도자료

인천공항 하늘길 넓어진다…수도권 민·군공역 조정

엉클지니 2024. 9. 25. 09:07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공군(참모총장 대장 이영수)  10월 말 인천국제공항(이하 인천공항)의 4단계 건설사업 준공으로 연간 이용객 1억 명 시대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인천공항 남쪽 군공역을 포함한 서해 군공역 조정에 합의했다.

  

   * 공역(空域): 항공기 등의 안전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표면 또는 해수면으로부터 일정 높이의 특정범위로 정해진 공간

  

 ㅇ 이는 수도권 공역 수용능력 확대 군 작전환경 변화에 따른 군공역 확대 필요성에 기반한 결정으로,

  

 ㅇ 수도권에서 민간항공기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확대됨에 따라 항공교통흐름이 원활해지고 항공교통 수요 증가를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수도권 공역은 ’04년 한·중 항공로 복선화 이후 20년간 유지되었다. 그러나 인천공항의 항공기 운항 증가* 공역이 포화상태가 되면서 공역 조정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또한, 공군 최첨단 항공기의 증가와 무인 항공기 운영 등 항공전력의 변화에 따라 군공역의 확장이 필요한 상황이며, 급변하는 작전환경과 함께 증가하는 민간항공기의 안전을 고려해 군공역의 조정을 검토해왔다.

 

 ㅇ 이에 국토교통부와 공군은 제한된 공역을 더울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공역 조정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18년부터 군공역 조정안에 대해 협의해 왔다.

 

 ㅇ 국가안보와 항공안전, 그리고 항공산업의 활성화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여 검토한 끝에 마침내 올해 8월 합의점을 도출하였다.
 

 ㅇ 이후, 내부 의사결정 절차를 거쳐 9 24일 개최된 30차 공역위원회에서 서해 군공역 조정안*이 최종 의결되었으며, 항공정보간행물 공고절차를 거쳐 ’24년 11월 28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 ①인천공항 남쪽 서해공중기동훈련구역(ACMI), 비행제한구역(R88), 군작전구역(MOA1)을 남으로 3NM(5.6Km) 이동, ②서해 비행제한구역(R80, R84 등), 군작전구역(MOA16, MOA18 ) 서편 8NM(14.8Km) 확대 및 상한고도 상향(4만피트→5만피트), ③제주공항 북쪽 군작전구역(MOA25H) 남부 8.8NM(16.3Km) 하한고도 상향(1만피트→1만 7천피트)

 

□ 이번 군공역 조정으로 국토교통부 인천공항 3·4활주로 이용 교통량을 원활히 처리하기 위한 공역을 확보하여 인천공항의 항공기 수용 능력 현재 시간당 75대에서 금년말 78, 25 80 수준으로 증가하게 된다.

  

  또한, 공군도 서해 군공역을 광역화하여 재편함으로써 최첨단 항공기의 다양한 전술훈련과 한층 더 강화된 연합공중훈련 등을 시행할 수 있는 충분한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 아울러, 제주국제공항(이하 제주공항) 북쪽의 군공역도 조정했다. 이를 바탕으로 증가하는 교통량을 수용하여 국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편안하게 제주공항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공역위원회 위원장인 국토교통부 주종완 항공정책실장은 “이번 공역 조정은 국토교통부와 공군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긴밀한 소통과 적극적 협력을 통해 이루어진 성과”임을 강조하고,

 

 ㅇ 공항 인프라 확장과 민간항공기 이용 공역을 동시에 확보함으로써 인천공항의 수용량 증가를 통해 항공사 및 공항의 매출 증가, 관광 활성화 등 경제적 효과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또한, 공군본부 차준선(소장) 정보작전참모부장은 “이번 공역 조정은 국가안보와 공항 이용객들의 안전, 그리고 국가항공산업 모두를 고려한 ·군 협력의 주요한 성과로 앞으로도 공군은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유지 민간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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