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환경부 보도자료

전자제품 재활용은 늘리고 비용은 줄이고…‘생산자책임재활용’ 전 품목 확대 추진

엉클지니 2024. 9. 25. 09:17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폐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 촉진을 위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9월 25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로 대표되는 환경성보장제도* 대상 품목에 세탁기, 냉장고 등 기존의 중·대형 가전제품 50종에서 무선이어폰, 휴대용선풍기 등 중·소형을 포함한 모든 전기·전자제품으로 확대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조·수입·판매업자에게 ①회수·재활용 의무 부과, ②유해물질 사용제한 등으로 재활용 촉진

 

  첫째, 폐전자제품에 대한 생산자의 회수·인계·재활용 의무가 모든 전기·전자제품으로 확대된다. 주요 추가 품목은 의류건조기 및 휴대용선풍기처럼 구분이 모호한 다기능 제품과 중·소형 수입 제품 등이다. 환경부는 제도권 자원순환 체계에 이들 제품을 포함시켜 생산자책임 아래 안전하게 재활용을 추진한다.

 

  다만 산업기기, 군수품 등 유럽연합(EU)에서 제외하는 일부 품목은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기존처럼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의무적으로 따라야 하는 신규 업체는 의무대행을 위한 재활용사업공제조합 가입과 분담금 납부가 필요하나, 환경부는 추가적인 부담이 없도록 현재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자에게 부과하는 폐기물부담금을 면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함께 개정한다.

 

 

  신규 의무업체들이 내야 하는 분담금 총액은 연간 약 154억 원이나, 현재 부과 중인 약 205억 원의 폐기물부담금이 면제되어 실제 비용은 약 51억 원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일부 업체가 담당하고 있던 국가 재활용 목표 의무이행을 동종 업계 전체가 분담함으로써, 기존 의무 업체들의 비용 부담이 감소*하는 등 제도 이행의 형평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국가 재활용 목표(24 8.38kg/)에 따라 결정되는 총분담금은 그대로 유지, 신규 의무자가 유입되어 기존 의무자들이 납입하는 분담금은 감소

 

  둘째, 유해물질 함유기준 준수 의무 대상 전기․전자제품이 모든 품목으로 확대된다. 제외 품목은 회수·인계·재활용 의무와 동일하며, 신규 의무 대상업체는 유해물질 함유기준 준수를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증명해야 한다.

 

  이 밖에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에는 재활용부과금 납부 시 제출서류 면제 등 행정절차를 합리화하기 위해 제도 정비 사항도 포함된다.

 

  이번 개정으로 연간 약 7 6천 톤*의 폐전기·전자제품에 대한 재활용이 확대될 전망이며, 이 과정에서 추출되는 철, 플라스틱의 재자원화 등으로 연간 2천억 원 이상의 환경적·경제적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 주요 품목 예상 재활용량(만 톤) : 의류건조기(2.2), 의류케어기기(1.5), 휴대용선풍기(0.02)

** 전기전자제품 환경성보장제도 전 품목 확대 운영방안 마련 연구(22, 스마트에코)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환경부는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의 입법 절차를 마무리한 , 제도 안착을 위한 유예기간을 거쳐 2026년 시행할 계획이다.

 

  유승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안전한 회수 체계 확립, 재활용시설의 확충 등 정책적 지원을 통해 폐전기·전자제품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전 품목 확대가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추진 배경

 

  폐전기전자제품에 대한 회수 체계 고도화, 기술개발 등을 반영하여 안전한 처분(폐기물부담금*)에서 재활용(EPR)으로 정책 전환 필요

 

    *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 관리상의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에 처리비용 부과

 

□ 주요 개정 내용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시행령>

 

  (대상확대) 전기·전자제품 회수·재활용  유해물질 함유기준 준수 대상 기존 50에서 개정 전 품목*으로 확대(시행령 제8조 및 제14)

 

    * 산업기기, 대형기기, 군수품 등 일부 항목 제외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중복방지)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에게 부과되는 폐기물부담금 면제(시행령 제10)

 

□ 기대효과

 

  (비용절감) 신규 의무자들의 예상 비용은 약 154억 원(공제조합 분담금)이나, 약 205억원의 폐기물부담금 면제   51억 원 감소(22년 기준)

 

   - 기존 의무자 분담금 납부액 감소*하여 제도 이행의 형평성 제고

 

    * 국가 재활용 목표(‘24년 8.38kg/인)에 따라 결정되는 총분담금은 그대로 유지, 신규 의무자가 유입되어 기존 의무자들이 납입하는 분담금은 감소

 

  (환경·경제편익) 연간 7 6천 톤 추가 재활용으로 유가자원 회수, 유해물질 유출 저감, 온실가스 배출 저감 등 약 2천억 원 이상 편익 발생

 

□ 향후 계획

 

  하위법령 개정(`24년 하반기)  제도 시행(제도안착 유예기간 설정*)

 

    * 26년 회수‧재활용 의무, 28년 유해물질 사용제한 시행(소규모 사업자에 준비기간 부여)

 

   - 입법예고 및 전국 설명회(24.910), 규제법제심사(24.11), 개정공포(24.12)

 
붙임2    전기‧전자제품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확대 품목

 

□ (현행 품목) 전기․전자제품 50종

 

제품군 대상 제품
1. 온도교환기기(5종) 냉장고, 전기정수기, 자동판매기, 에어컨디셔너, 제습기
2. 디스플레이기기(3) 텔레비전, 데스크톱형 개인용 컴퓨터의 모니터와 노트북형/랩톱형 개인용컴퓨터, 내비게이션
3. 통신·사무기기(8) 데스크톱형 개인용 컴퓨터의 본체와 자판, 마우스, 스피커 및 연결케이블 등 부분품 또는 부속품, 복사기, 프린터, 팩시밀리, 스캐너, 빔프로젝터, 유·무선공유기, 이동전화단말기
4. 일반 전기·전자제품(35종) 세탁기, 전기오븐, 전자레인지, 음식물처리기, 식기건조기·식기세척기, 전기비데, 공기청정기, 전기히터, 오디오, 전기밥솥, 연수기, 가습기, 전기다리미, 선풍기, 믹서, 청소기, 비디오플레이어, 토스트기, 전기주전자, 전기온수기, 전기프라이팬, 헤어드라이어, 러닝머신, 감시카메라, 식품건조기, 전기안마기, 족욕기, 재봉틀, 영상게임기, 제빵기, 튀김기, 커피메이커, 약탕기, 탈수기, 자동판매기
5. 태양광패널(1종) 태양광패널

 ※ 자동판매기, 데스크톱형 개인용 컴퓨터는 제품군 중복

 

□ (추가 품목) 전 품목 확대로 추가되는 품목(안)

 

 ○ 통계 및 연구자료 조사*, 제도 비대상제품 반입정보, 이해관계자 현장의견 조사 후 중복성 검토를 통해 신규 품목 도출

 

< 전 품목 확대 시 추가되는 신규 품목(안) >

제품군 대상 제품
1. 온도교환기기 등 냉매 포함 기기 의류건조기, 전기아이스박스, 의류케어기기
대형기기 전기온돌침대, 리클라이너
2. 디스플레이기기 디지털액자, 전자책단말기, 비디오도어폰, 자동거래단말기, 노래방기계
3. 태양광패널 -
4. 일반 전기·전자제품 이동전화단말기 -
통신ㆍ사무기기 스마트 워치/밴드, 빔프로젝트(휴대용)
그 밖의 일반전기ㆍ전자제품 가정용 사우나기, 전자담배, 블루투스 이어폰, 와인오프너, 온수매트, 휴대용 선풍기, 블랙박스, 좌욕기, 전기레인지, 전기헤어스타일러, 드론, 전기식 찜기, LED 손톱건조기, 전동킥보드, 칫솔살균기, 전기식 발효기, 헤어스티머, 블루투스 스피커, 전기자전거, 전동보드, 전기식 디퓨저, 두피케어기기, 전기장판/담요, 문서코팅기, 전기식 악기, 자동센서 쓰레기통, 피부관리기기, 전자저울, 가정용 전동공구, 전기이발기, 전기식 제면기, 디지털도어록, 전동칫솔, 전자계산기, 자동 사료공급기, 수족관에어펌프, 일반전화기, 마이크, 전자식 턴테이블, 보풀제거기, 디지털카메라, 전기면도기, 전동클렌저, 젖병소독기, 해충퇴치기

  * 전기·전자제품 환경성보장제도 전 품목 확대 운영방안 마련 연구(`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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