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항공사업법」을 위반한 10개 항공사에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 (과징금) 사우디아항공 1억원, 카타르항공 1억5천만원
(과태료) 티웨이항공 1천4백만원, 춘추항공·에어재팬·라오항공·그레이터베이항공·루프트한자·말레이시아항공·피치항공 각 2백만원
ㅇ 이번 처분은 행정처분심의위원회*(9.6)의 심의와 함께 각 항공사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거쳐 확정하였다.
* (구성) 국토부 항공정책관(위원장), 변호사, 항공분야 전문가 등 위원 7명
□ 항공사별 위반 사항과 처분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항공사는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나, 사우디아항공은 기존의 인천-리야드 주3회(’24.3.31~10.26) 사업계획에도 불구하고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6월 27일부터 무단 비운항 중으로, 과징금 1억원이 부과된다.
② 항공사는 항공권 판매 시 순수운임, 유류할증료, 공항시설사용료 등을 합산한 총액과 함께 편도 또는 왕복 여부를 표기하여야 하나, 국내에 취항하는 84개 모든 항공사 대상으로 점검(’24.7.31~8.7)한 결과, 춘추항공·에어재팬·라오항공·그레이터베이항공·루프트한자·말레이시아항공·피치항공 7개 항공사가 이를 위반한 것이 확인되어 항공사별로 각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된다.
③ 항공사는 지연·결항 등으로 예정대로 운항하지 못할 경우에 이 사실을 알게 된 후 지체 없이 승객에게 변경 내용을 안내하여야 하나, 티웨이항공은 ’24.3.31~6.24 기간 중의 7건 운항에 대하여, 지연을 인지하였음에도 승객 안내를 늦게 진행하여 각 과태료 200만원, 총 1,400만원이 부과된다.
④ 항공기와 승무원을 포괄 임차(웻리스; Wet-Lease)*한 운항은 양자 항공협정에서 허용된 경우에만 가능하며 이를 정기 사업계획 인가 시 항공사에도 안내하고 있으나, 카타르항공은 한-카타르 항공협정 상 포괄 임차는 허용되어 있지 않음에도 ’23.4월~’23.12월 기간 중 인천-도하 화물 노선에서 포괄 임차 운항을 하여 과징금 1억 5천만원이 부과된다.
* 항공기만 임대하는 드라이리스(Dry-Lease)와 달리 임대사로부터 항공기 뿐 아니라 승무원까지 일괄 임차하는 것으로, 항공기 등록국적, 안전관련증명, 승무원 고용계약은 임대국·임대사로 유지
□ 국토교통부 김영국 항공정책관은 “국내 법령을 위반하여 소비자에게 불편을 일으킨 항공사에 엄정한 처분을 결정하였다”면서,
ㅇ “향후 유사 위반 사례가 재발되지 않을 것을 항공사에 당부하는 한편, 앞으로도 항공사의 법령 준수를 철저히 관리 감독하여 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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