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한다-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3.28) 후속 시행령 입법예고… 7월 31일부터 시행-현 표준건축비의 약 1.4배 수준인 기본형 건축비의 80%로 책정-법 개정 후속으로 건설업자 입찰제한 대체 과징금 부과기준 등도 마련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을 4월 30일(화)부터 6월 10일(월)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ㅇ 개정안에는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3.28)’ 및 법 개정(6.27. 시행/7.31.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 사항을 반영하였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재개발 임대주택 인수가격 조정 (시행령 : 7.31일 시행 예정) ㅇ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 후속조치로 재개발사업에서 의무적으로 건설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