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 2

지적측량 정확도 높인다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적측량성과 일관성·정확성 제고방안*’의 일환으로 「지적측량시행규칙」과「지적업무처리규정」개정안을 9월 23일부터 11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    * 토지경계의 좌표(X, Y) 등록 확대 및 건물시 토지 경계 확인 의무화, 측량 허용 오차범위 축소 등  ㅇ 입법예고안은 지난 100여 년 동안 사용해오던 종이도면, 줄자, 앨리데이드(조준의)*를 활용한 전통적인 측량방식에서 벗어나 전산 도면, 측량SW, 전자평판‧드론측량 등을 도입하거나 확대하여 측량의 일관성과 정확도를 확보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 앨리데이드(alidade) : 평판위에 올려놓고 지상의 목표 방향을 정하는 측량기구 □ 그동안 지적측량에서는 종이도면 기반의 측량절차와 방법 등 기술적인 한계에 따라 오차..

공간정보 ‘규제완화’로 국민 삶에 더 가까이

지금까지는) 통신사에 근무하는 A씨는 통신기지국 설치에 앞서 전파환경 분석을 위해 건물 정보가 자세하게 표현된 3차원 공간정보를 요청하였으나, 현행법상 방송통신사업자는 제공 대상이 아니어서 정보를 제공받지 못했다. (앞으로는) 그러나 이제는 A씨도 원하는 공간정보를 제공받아 마음껏 분석하고 경제적 가치도 창출할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 업종에 관계 없이 모든 사업자는 보안심사를 거쳐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제공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을 개정하여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그동안 매우 정밀하거나 좌표가 포함되어 안보상의 이유로 공개가 제한된 공간정보는 공간정보사업자와 위치정보사업자에 한하여 제공*해 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