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적측량성과 일관성·정확성 제고방안*’의 일환으로 「지적측량시행규칙」과「지적업무처리규정」개정안을 9월 23일부터 11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 * 토지경계의 좌표(X, Y) 등록 확대 및 건물시 토지 경계 확인 의무화, 측량 허용 오차범위 축소 등 ㅇ 입법예고안은 지난 100여 년 동안 사용해오던 종이도면, 줄자, 앨리데이드(조준의)*를 활용한 전통적인 측량방식에서 벗어나 전산 도면, 측량SW, 전자평판‧드론측량 등을 도입하거나 확대하여 측량의 일관성과 정확도를 확보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 앨리데이드(alidade) : 평판위에 올려놓고 지상의 목표 방향을 정하는 측량기구 □ 그동안 지적측량에서는 종이도면 기반의 측량절차와 방법 등 기술적인 한계에 따라 오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