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사고와 환경오염 사고 예방을 위해 관로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기준 마련 환경부(한화진 장관)는 폐수 관로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기준 등을 개정한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지침*'을 3월 11일부터 전국의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 '물환경보전법' 제48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지침으로 이번이 10차 개정(2021년 6월 9차 개정) 이번 지침은 노후 폐수 관로로 인한 지반침하 및 누수사고 예방과 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개정됐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관로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기준'에 관로시설의 외부하중과 내압에 대한 안정성·내식성·내구성 등을 확보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시공현황을 반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