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2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추진 사업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적용해 국비 지원

▷ 환경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을 올해 3월 중에 개정 ▷ 기업도시개발구역을 공공폐수처리시설 적용범위로 규정해 국비 지원 명확한 근거 마련 환경부(한화진 장관)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지원 적용범위에 '기업도시개발특별법'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추가하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을 올해 3월 중에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물환경보전법' 제48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지침으로 2021년 6월 기준으로 9차 개정함 이번 운영관리지침 개정은 지난 2월 26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열다섯 번째 민생토론회(미래산업으로 민생활력 넘치는 충남)에서 논의된 '당진 기업혁신파크'의 폐수처리시설 국비 지원 건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지침 개정… 폐수관로 관리 강화한다

▷ 안전사고와 환경오염 사고 예방을 위해 관로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기준 마련 환경부(한화진 장관)는 폐수 관로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기준 등을 개정한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지침*'을 3월 11일부터 전국의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 '물환경보전법' 제48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지침으로 이번이 10차 개정(2021년 6월 9차 개정) 이번 지침은 노후 폐수 관로로 인한 지반침하 및 누수사고 예방과 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개정됐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관로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기준'에 관로시설의 외부하중과 내압에 대한 안정성·내식성·내구성 등을 확보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시공현황을 반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