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집 값 띄우기 용도의 허위 거래신고 등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방지를 위한 등기정보 공개 및 거래과정 모니터링 결과, 거래신고 후 미등기 아파트가 전년 동기대비 66.9% 감소하였다고 밝혔다. ㅇ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래신고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신청 의무 위반 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제신고 의무 위반임과 동시에, 의도적인 실거래 가격조작 목적의 거래신고일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3천만원 이하 과태료 (해제신고 미이행) 5백만원 이하 과태료 (등기해태) 취득세 산정기준(취득가액의 2%)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5배 이하 과태료 □ 작년 상반기에 신고된 전국 아파트 거래 19만여건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