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항공운송사업의 좌석수 제한이 완화됩니다- 최대 50석에서 80석으로 완화…향후 도서공항 운영 활성화 기대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항공사업법」시행령 개정(6월 4일 공포‧시행)으로 향후 개항 예정인 소규모 도서공항 취항에 적합한 소형항공운송사업의 좌석수 제한이 최대 80석(국내선 한정)으로 완화된다고 밝혔다. * 개정안 입법예고(1.30~3.11) → 차관회의(5.23) → 국무회의 의결(5.28) □ 현재「항공사업법」상 항공운송사업은 사용하는 항공기 규모에 따라 국제‧국내항공운송사업과 소형항공운송사업으로 구분하고 있다. ㅇ 이번 개정은 그간 주요 항공기 제작사의 주력 생산 소형항공기 제품이 과거 50석 수준에서 ①70~150석으로 변경되고, 울릉공항과 같은 ②소규모 도서공항이 건설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