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국토부 보도자료

소형항공운송사업의 좌석수 제한이 완화됩니다

엉클지니 2024. 6. 24. 09:03
소형항공운송사업의 좌석수 제한이 완화됩니다
- 최대 50석에서 80석으로 완화…향후 도서공항 운영 활성화 기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항공사업법」시행령 개정(6월 4일 공포‧시행)으로 향후 개항 예정인 소규모 도서공항 취항에 적합 소형항공운송사업 좌석수 제한 최대 80석(국내선 한정)으로 완화된다고 밝혔다.

 

    * 개정안 입법예고(1.30~3.11) → 차관회의(5.23) → 국무회의 의결(5.28)

 

 현재「항공사업법」상 항공운송사업은 사용하는 항공기 규모에 따라 국제‧국내항공운송사업 소형항공운송사업으로 구분하고 있다.

 

 ㅇ 이번 개정은 그간 주요 항공기 제작사 주력 생산 소형항공기 제품 과거 50 수준에서 70~150으로 변경되고, 울릉공항과 같은 소규모 도서공항 건설되는 등 각종 여건 변화에 따라 추진된 것이다.

 

 ㅇ 이에 소형항공운송사업자들이 향후 도서공항 원활히 취항할 수 있도록 국내선 운항 한정해 최대 좌석수를 80석으로 완화하고, 80석까지 운영하는 경우에는 자본금을 추가로 확충하도록 하게 된다.

 

      < 기 존 >   < 개 선 >
소형
항공
운송
사업자 등록기준
항공기   (국내선) 좌석수 50석 이하
(국제선) 좌석수 50석 이하
(국내선) 좌석수 80석 이하
(국제선) 좌석수 50석 이하
법인
납입
자본금
  15억원 이상 50억원 이상
 
* 50석 이하 항공기만 운영하는 경우 15억원 이상으로 기존과 동일

 

□ 국토교통부 김영국 항공정책관은 “이번 규제 완화로 소형항공 업계의 운영 부담도 완화하고, 향후 개항 예정인 도서공항 운영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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