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항공운송사업의 좌석수 제한이 완화됩니다 |
- 최대 50석에서 80석으로 완화…향후 도서공항 운영 활성화 기대 |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항공사업법」시행령 개정(6월 4일 공포‧시행)으로 향후 개항 예정인 소규모 도서공항 취항에 적합한 소형항공운송사업의 좌석수 제한이 최대 80석(국내선 한정)으로 완화된다고 밝혔다.
* 개정안 입법예고(1.30~3.11) → 차관회의(5.23) → 국무회의 의결(5.28)
□ 현재「항공사업법」상 항공운송사업은 사용하는 항공기 규모에 따라 국제‧국내항공운송사업과 소형항공운송사업으로 구분하고 있다.
ㅇ 이번 개정은 그간 주요 항공기 제작사의 주력 생산 소형항공기 제품이 과거 50석 수준에서 ①70~150석으로 변경되고, 울릉공항과 같은 ②소규모 도서공항이 건설되는 등 각종 여건 변화에 따라 추진된 것이다.
ㅇ 이에 소형항공운송사업자들이 향후 도서공항에 원활히 취항할 수 있도록 국내선 운항에 한정해 최대 좌석수를 80석으로 완화하고, 80석까지 운영하는 경우에는 자본금을 추가로 확충하도록 하게 된다.
< 기 존 > | < 개 선 > | ||||
소형 항공 운송 사업자 등록기준 |
항공기 | (국내선) 좌석수 50석 이하 (국제선) 좌석수 50석 이하 |
⇒ | (국내선) 좌석수 80석 이하 (국제선) 좌석수 50석 이하 |
|
법인 납입 자본금 |
15억원 이상 | 50억원 이상 * 50석 이하 항공기만 운영하는 경우 15억원 이상으로 기존과 동일 |
□ 국토교통부 김영국 항공정책관은 “이번 규제 완화로 소형항공 업계의 운영 부담도 완화하고, 향후 개항 예정인 도서공항의 운영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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