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에게 수송되는 택배 포장기준,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추진 ▷ 연매출 500억 원 미만의 업체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 ▷ 대규모 유통업체 19개사, 포장폐기물 감량 등 순환경제 활성화 동참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일회용 수송포장 방법 기준 시행(2024.4.30.)'을 앞두고 유통업계의 여건을 고려한 '추진 방안'을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기자실에서 발표한다. 이번 방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지난 2022년 4월 30일에 개정되고 올해 4월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추진되는 것이다. 이 규칙에 근거한 '일회용 수송포장 방법'은 소비자에게 수송될 때 사용되는 포장재를 줄이기 위해 포장횟수(1회 이내)와 포장공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