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용도지역 중 “녹지지역”을 세분할 때의 분류 형태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보전녹지지역 2. 전용녹지지역 3. 생산녹지지역 4. 자연녹지지역 질문이 있으면 댓글을 달아주세요^^ 정답 : 2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국토의 이용, 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사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용도지역 : 토지의 이용이나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서로 중복되지 않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 - 종류 : 도시지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