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용도지역 중 “녹지지역”을 세분할 때의 분류 형태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보전녹지지역
2. 전용녹지지역
3. 생산녹지지역
4. 자연녹지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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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2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국토의 이용, 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사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용도지역 : 토지의 이용이나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서로 중복되지 않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
- 종류 :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용도지역 - 도시지역 :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체계적인 개발, 정비, 관리, 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
- 종류 :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용도지역 - 도시지역 - 녹지지역 : 도시지역 안의 자연환경, 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에 지정하는 용도지역
- 종류 : 보전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 : 도시의 자연환경, 경관, 산림 및 녹지공간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생산녹지지역 :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지역
자연녹지지역 : 도시의 녹지공간의 확보, 도시 확산의 방지,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을 위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
용도구역 :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계획적, 단계적 토지이용 도모, 토지이용의 종합적 조정, 관리 등을 위해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는 지역
- 종류 :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수자원보호구역, 입지규제최소구역
시가화조정구역 :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 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시가화를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 / 지정권자 : 시도지사
용도지구 : 용도지역에 따른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경관이나 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
- 종류 : 경관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 방재지구, 보호지구,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특정용도 제한지구, 복합용도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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