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 자율주행차, 우리나라에서도 달린다!- 국내 1호 승용 무인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 단계적 검증 후 완전 무인주행 허용- 무인 자율주행차 실증 확산을 위한 자율차 임시운행허가제 고도화도 추진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무인 자율주행 기술개발 활성화를 위해 국내 자율주행 새싹기업(스타트업)에서 개발한 무인 자율주행차의 일반 도로 운행을 허가(임시운행허가*)한다. * 등록하지 않은 자동차의 일시적인 도로운행을 허가하는 제도(자동차관리법 제27조)로, 자율주행차에 대해서는 시험·연구 및 기술개발 목적의 도로 운행을 허가 ㅇ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차량은 국내 최초의 승용 무인 자율주행차(최고속도 50km/h)*이다. * 국산 SUV에 자율주행시스템, 라이다 센서 등을 부착하여 무인 자율주행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