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연환경보전법 제42조(생태마을 지정 등)에 따른 자연생태 우수마을과 자연생태복원우수마을 지정기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자연환경보전법 제42조에 따르면, 국가는 자연생태 우수마을과 자연생태복원 우수마을을 지정하여 해당 지역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지역사회의 경제적 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자연생태 우수마을 지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연환경이 우수하고, 그에 대한 보전이 필요한 지역 지역주민이 지역의 생태환경을 보존하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지역 발전을 추진하는 노력이 인정되는 지역 지역의 자연생태와 관련된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 관광객 및 방문객 등이 지역의 자연생태환경을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인프라 및 서비스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 자연생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