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차익을 활용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피해를 최대한 회복해 드립니다- 10년간 무상 거주 등 피해자가 살던 주택에 장기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시행 1년에 즈음하여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하였다. □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주거안정 지원강화) LH는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피해주택을 경매를 통해 매입한 후 그 주택을 공공임대로 피해자에게 장기 제공한다. ㅇ 경매 과정에서 정상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한 차익(LH 감정가 - 경매 낙찰가)을 활용하여 피해자에게 추가 임대료 부담 없이 살던 집에 안정적으로 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