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4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ㆍ산정한 공동주택(약 1,523만호)의 공시가격(안)에 대한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24년 3월 19일(화)부터 ‘24년 4월 8일(월)까지 진행한다.
ㅇ ‘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방안」(’23년 11.21. 발표)에 따라 ‘23년 공시와 동일하게 현실화 계획 수립 이전인 ‘20년 수준의 현실화율(69%)을 적용하였다.
□ ‘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23년 대비 전국 평균 1.52% 소폭 상승하였다. 이는 공동주택 공시 제도 도입(‘05년) 이래 6번째로 낮은 수준이며, 절대값 기준으로는 3번째로 낮은 변동률이다.
* (절대값 기준 변동률 순위) ‘11년 0.3% < ‘14년 0.4% < ‘24년 1.52%
- 이는 '20년 수준으로 현실화율(공동주택 71.5% → 69.0%)을 낮추어 적용함에 따라 역대 가장 큰 폭으로 하락(전국 평균 -18.61%)한 ‘23년 공시가격과 ‘24년 공시가격(안)이 유사한 수준임을 의미한다.
연도 | ‘24(안) | ‘23 | ‘22 | ‘21 | ‘20 | ‘19 | ‘18 | ‘17 | ‘16 | ‘15 |
변동률 | 1.52 | -18.63 | 17.20 | 19.05 | 5.98 | 5.23 | 5.02 | 4.44 | 5.97 | 3.1 |
연도 | ‘14 | ‘13 | ‘12 | ‘11 | ‘10 | ‘09 | ‘08 | ‘07 | ‘06 | |
변동률 | 0.4 | -4.1 | 4.3 | 0.3 | 4.9 | -4.6 | 2.4 | 22.7 | 16.2 |
ㅇ 또한, 전반적인 시세 변동이 크지 않은 가운데 ‘24년 현실화율도 동결되어 시ㆍ도별 공시가격은 지역별 부동산 시장상황에 따른 상승․하락은 있으나, 전반적인 변동폭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상위 5곳) 세종 6.45%↑, 서울 3.25%↑, 대전 2.62%↑, 경기 2.22%↑, 인천 1.93%↑
(하위 5곳) 대구 4.15%↓, 광주 3.17%↓, 부산 2.89%↓, 전북 2.64%↓, 전남 2.27%↓
구분 | 전국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세종 |
‘24년(안) | 1.52 | 3.25 | -2.89 | -4.15 | 1.93 | -3.17 | 2.62 | -0.78 | 6.45 |
‘23년 | -18.63 | -17.32 | -18.05 | -22.06 | -24.05 | -8.75 | -21.57 | -14.27 | -30.71 |
구분 | 경기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강원 |
‘24년(안) | 2.22 | 1.12 | -2.16 | -2.64 | -2.27 | -0.92 | -1.05 | -2.09 | 0.04 |
‘23년 | -22.27 | -12.77 | -12.52 | -7.99 | -10.61 | -10.03 | -11.25 | -5.59 | -4.37 |
ㅇ 올해 공시가격의 중위값*은 1.68억원으로 지난해 1.69억원보다 1백만원 하락하였다. 지역별로는 서울 3.62억원, 세종 2.9억원, 경기 2.22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 (중위값, median) 여러 개의 자료를 크기 순서대로 놓았을 때 가운데 있는 값
구분 | 전국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세종 |
‘24년(안) | 1.68 | 3.62 | 1.44 | 1.48 | 1.56 | 1.36 | 1.70 | 1.38 | 2.90 |
‘23년 | 1.69 | 3.64 | 1.50 | 1.55 | 1.55 | 1.38 | 1.70 | 1.38 | 2.71 |
구분 | 경기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강원 |
‘24년(안) | 2.22 | 0.97 | 0.97 | 0.84 | 0.82 | 0.81 | 1.07 | 1.39 | 0.98 |
‘23년 | 2.21 | 0.95 | 0.96 | 0.85 | 0.83 | 0.81 | 1.08 | 1.39 | 0.97 |
□ ‘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열람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편의성 증진을 위하여 개별 부동산 공시가격(안)*의 열람기간과 동일하게 진행한다.
* 시ㆍ군ㆍ구가 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안)과 개별주택가격(안)은 표준지 공시지가(전년 대비 1.1% 상승)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전년 대비 0.57% 상승) 등을 활용하여 산정
ㅇ ‘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과 ‘24년 개별 부동산 공시가격(안)은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와 해당 부동산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24년 3월 19일(화)부터 4월 8일(월)까지 열람할 수 있다.
ㅇ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4년 4월 8일(월)까지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관할 시‧군‧구 민원실, 한국부동산원(각 지사, 공동주택에만 해당)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서 양식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내려 받거나 시‧군‧구청 민원실에 비치된 서식 이용 (부동산 공시가격 전화 상담실 : ☎ 1644-2828)
□ ‘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의견청취 절차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24년 4월 30일(화) 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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