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츠’ 활용한 PF사업 지원방안 간담회 열린다 |
- 6월 5일 PF사업 지원 위한 업계 간담회… 제도개선 신속 적용 위한 개정 추진 |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6월 5일 오전 건설ㆍ증권ㆍ자산운용 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였다.
ㅇ 국토교통부는 3월 28일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여 임대하고자 ①미분양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를 도입하는 한편, 미분양 리스크 등의 이유로 브릿지 단계에서 멈춰선 ②분양 목적 PF사업을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로 전환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 기업구조조정리츠(Corporate Restructuring REITs) : 기업이 채무상환, 회생절차 등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해 매각하는 부동산을 투자 대상으로 하는 리츠
**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 : 임대주택을 건설 또는 매입하여 운영하기 위해 주택기금과 민간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리츠
ㅇ 이번 간담회는 미분양 CR리츠와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가 조속히 설립ㆍ운영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하였다.
□ 이날 업계는 “미분양 CR리츠가 자금 조달 금리를 낮춰 사업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 모기지 보증*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 채무자가 모기지 대출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보증기관이 모기지 대출 상환 보증
ㅇ 또한, “입지가 우수하고 건설사의 신용도도 높으나 코로나ㆍ건설경기 부진 등에 따라 최근의 도급실적이 부족하여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 시공사로 참여하지 못한 경우가 빈번한 만큼, 시공사 참여기준을 완화*해줄 것”도 건의하였다. * 現주택건설 실적 3년간 300세대 → 改5년간 300세대
ㅇ 업계는 “전국의 미분양 주택 중 신탁사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면서, “신탁사 보유 미분양 주택을 CR리츠로 담을 수 있도록 유권해석을 요청”하였으며,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리츠 영업인가 신청 시 행정절차 단축 등도 요청”하였다.
ㅇ 마지막으로, 업계는 보다 장기적인 미분양 주택 흡수 방안 필요성도 언급하며 “주택은행 형태로 재고자산을 운영하는 방안의 리츠구조 설계를 제안”하기도 하였다.
□ 회의를 주재한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순수 민간자본으로 구성된 리츠가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여 임대주택으로 운영하고, 멈춰선 분양사업장을 공공지원민간임대로 전환할 경우 PF 정상화 지원뿐만 아니라 임대주택 공급 증가로 주거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다”며,
ㅇ “오늘 건의된 합리적인 제도개선 사항은 최대한 신속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 등을 진행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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