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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빌라촌 재정비, 아파트 수준의 공간 혁신「뉴:빌리지」 본격 착수

엉클지니 2024. 9. 3. 10:15

전면적인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워 그간 정비 사각지대에 놓여 왔던 노후 단독·빌라촌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빌리지사업이 공모 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하여 연내 선도사업 30을 선정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민간전문가, 공공지원기관 등이 참여하는 :빌리지 추진협의회*를 통한 검토와 관계부처 협의 등 과정을 거쳐 :빌리지 사업 공모 가이드라인 확정하고, 93 지자체 대상설명회개최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1차관), 연구기관(국토연구원, 토지주택연구원, 건축공간연구원), 민간전문가 및
관계기관(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부동산원,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으로 구성

 

단독주택, 빌라 등은 상대적으로 주거비용이 저렴하여 서민과 청년들의 보금자리이자 주거사다리 역할을 하고 있으며, 도시 내 다양한 주거형태 중 하나로 균형있게 관리될 필요가 있다.

 

ㅇ 하지만, 아파트에 비해 불편한 편의시설, 주택 노후화 등으로 인해 주거만족도가 낮고, 전세사기 영향 등으로 신규 공급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319일 민생토론회를 통해 노후 저층 주거지역국비 기반·편의시설을 설치하고, 기금 융자, 도시·건축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를 통해 민간의 주택정비지원하는 :빌리지 사업을 발표한 바 있다.

 

ㅇ 국토부는 사업발표 이후 지자체·전문가 간담회(15여회), 국토부·서울시 주택정책협의회(4.25) 관계기관, 지자체, 전문가들과 다각도 의견수렴을 거쳐 사업 가이드라인마련하였다.

□ 「:빌리지 사업 공모 가이드라인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모개요

 

선도사업은 10월초에 접수하여 연내 30곳 내외 선정할 계획으로,

 

* (일정) 설명회·컨설팅(9) 사업계획 접수(10.1~8) 평가(10~11) 및 선정(연내)

 

- 5~10m2(권장) 노후 저층주거 밀집구역 내에서 기초 지자체가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시·도를 통해 국토부에 신청한다.

 

* : 도시 쇠퇴지역((1)인구감소, (2)산업체감소, (3)20년 이상 건축물 비중 50% (3)포함 둘 이상 충족) 또는 소규모주택정비관리계획 대상 지역(노후·불량 건축물 비중 50% 이상 등)

 

: 저층 주거용 건축물(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등) 비중 2/3 이상

 

ㅇ 각 지자체는 주민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아파트 수준의 정주환경 제공과 자율적인 정비 유도에 중점을 두고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선정기준

 

ㅇ 지자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는 도시·주택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사업타당성, 계획합리성, 사업효과 측면에서 평가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도사업지를 최종 선정한다.

 

< 사업 평가·선정 기준 >

평가분야 주요 평가사항 배점
사업
타당성
현황진단·여건분석 : 전면재개발 어려움, 기반·편의시설 접근성 15
사업 기본구상 : 주민수요 반영 충실성, 상위계획 등과의 정합성
계획
합리성
기반·편의시설 계획 : 종류·규모·입지 등 적절성, 운영관리계획 60
주택정비 활성화 방안 : 주택정비 지원방안, 지역단위 정비계획 구상안
사업관리계획 : 전담조직 구성, 연차별 관리계획, 투기방지방안 등
사업효과 정주환경 개선효과 : 인프라 접근성 향상도, 주택정비 목표 및 적정성·구체성 25
실현가능성 : 부지확보 여부, 법정계획 수립진행 정도
가점 가시화된 비아파트 주택건설사업 포함(최대 10)
오토발렛 주차장(1), 협업사업 연계(1), 빈집구역(1), 주민 제안(1)
-

 

ㅇ 가장 비중있게 검토하는 분야는 계획합리성 분야로, :빌리지 사업의 취지에 맞게 기반·편의시설 계획주택정비 계획합리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평가할 계획이다.

사업효과 분야에서는 정주환경 개선효과와 함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부지확보 등 실현가능성을 심사하고, 사업타당성 분야를 통해서는 사업구역이 취지에 적합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지를 중점 평가한다.

 

- 특히, 가시화된 비아파트 주택건설사업 포함되었거나, 안전성과 편의성이 강화된 기계식주차장(Auto-valet) 도입, 타 부처 협업사업(예시. 교육부 학교복합시설 지원사업)과의 연계 등 공간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계획이 제안된 경우에는 가점을 부여하여, 내실있는 사업이 선정되도록 한다.

 

󰊳 주요 지원사항

 

ㅇ 공공이 지원하는 기반·편의시설 설치를 위해 사업지역당 최대 국비 150억원을 지원하며, 주택정비구역 및 그에 연접한 빈집, 공유지 등을 활용하여 주택건설사업공동이용시설 설치를 직접 연계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국비지원(최대 30)도 받을 수 있다.

 

지원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주차장 도로 공원 생활·안전 편의·복지
세대당 1
수준 설치
소방도로(4m) 확보
및 맹지해소 중점
공원녹지법
따른 생활권 공원 등
쓰레기처리장,
CCTV, 보안등,
방재시설 등
51개소 수준
복합화 설치
(돌봄·체육시설 등)

 

ㅇ 주민 등 민간이 시행하는 주택정비에 대해서는 사업성 제고를 위하여 자율정비주택정비 사업 등에 대한 금융·제도적 지원을 확대한다.

 

- 자율주택정비사업 융자한도확대되며(총사업비의 5070%, 금리 2.2%), 다세대 건축 시 호당 융자한도 상향(5천만7.5천만, 금리 3.2%)된다.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에서 개량 또는 신축하는 단독·다세대·연립주택용적률법정 상한의 최대 1.2까지 완화할 수 있다.

 

ㅇ 아울러, 본격 확대 추진 중인 LH 신축매입임대 선정·심사 가점부여하고, 주택정비사업 밀착 지원(부동산원), 자율주택정비 대출보증심사 우대 지자체 계획수립·관리 지원(HUG) 등 특화된 지원도 실시한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정부는 실생활 개선과 연계 부족한 기존 도시재생사업민생중심노후저층 주거지 개선사업으로 전면 개편하여, 양질의 비아파트 시장을 활성화하는 전환점을 마련하고, 서민청년들이 더 나은 정주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ㅇ 아울러, HUG·부동산원·LH 등 공공 지원기구에도 민간이 주도하는 주택정비와 편의시설 설치가 패키지로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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