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면적인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워 그간 정비 사각지대에 놓여 왔던 노후 단독·빌라촌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뉴:빌리지」 사업이 공모 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하여 연내 선도사업 30곳을 선정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민간전문가, 공공지원기관 등이 참여하는 ‘뉴:빌리지 추진협의회*’를 통한 검토와 관계부처 협의 등 과정을 거쳐 「뉴:빌리지 사업 공모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고, 9월 3일 지자체 대상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1차관), 연구기관(국토연구원, 토지주택연구원, 건축공간연구원), 민간전문가 및
관계기관(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부동산원,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으로 구성
□ 단독주택, 빌라 등은 상대적으로 주거비용이 저렴하여 서민과 청년들의 보금자리이자 주거사다리 역할을 하고 있으며, 도시 내 다양한 주거형태 중 하나로 균형있게 관리될 필요가 있다.
ㅇ 하지만, 아파트에 비해 불편한 편의시설, 주택 노후화 등으로 인해 주거만족도가 낮고, 전세사기 영향 등으로 신규 공급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 이에 정부는 3월 19일 민생토론회를 통해 노후 저층 주거지역에 국비로 기반·편의시설을 설치하고, 기금 융자, 도시·건축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를 통해 민간의 주택정비를 지원하는 뉴:빌리지 사업을 발표한 바 있다.
ㅇ 국토부는 사업발표 이후 지자체·전문가 간담회(15여회), 국토부·서울시 주택정책협의회(4.25) 등 관계기관, 지자체, 전문가들과 다각도의 의견수렴을 거쳐 사업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 「뉴:빌리지 사업 공모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모개요
ㅇ 선도사업은 10월초에 접수하여 연내 30곳 내외 선정할 계획으로,
* (일정) 설명회·컨설팅(9월) → 사업계획 접수(10.1~8일) → 평가(10~11월) 및 선정(연내)
- 5만~10만m2(권장) 노후➊ 저층주거 밀집➋ 구역 내에서 기초 지자체가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시·도를 통해 국토부에 신청한다.
* ➊ : 도시 쇠퇴지역((1)인구감소, (2)산업체감소, (3)20년 이상 건축물 비중 50% 중 (3)포함 둘 이상 충족) 또는 소규모주택정비관리계획 대상 지역(노후·불량 건축물 비중 50% 이상 등)
➋ : 저층 주거용 건축물(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등) 비중 2/3 이상
ㅇ 각 지자체는 주민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아파트 수준의 정주환경 제공과 자율적인 정비 유도에 중점을 두고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선정기준
ㅇ 지자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는 도시·주택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사업타당성, 계획합리성, 사업효과 측면에서 평가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도사업지를 최종 선정한다.
< 사업 평가·선정 기준 > |
||
평가분야 | 주요 평가사항 | 배점 |
➊ 사업 타당성 |
⦁ 현황진단·여건분석 : 전면재개발 어려움, 기반·편의시설 접근성 | 15 |
⦁ 사업 기본구상 : 주민수요 반영 충실성, 상위계획 등과의 정합성 | ||
➋ 계획 합리성 |
⦁ 기반·편의시설 계획 : 종류·규모·입지 등 적절성, 운영관리계획 | 60 |
⦁ 주택정비 활성화 방안 : 주택정비 지원방안, 지역단위 정비계획 구상안 | ||
⦁ 사업관리계획 : 전담조직 구성, 연차별 관리계획, 투기방지방안 등 | ||
➌ 사업효과 | ⦁ 정주환경 개선효과 : 인프라 접근성 향상도, 주택정비 목표 및 적정성·구체성 | 25 |
⦁ 실현가능성 : 부지확보 여부, 법정계획 수립진행 정도 | ||
➍ 가점 | ⦁ 가시화된 비아파트 주택건설사업 포함(최대 10점) ⦁ 오토발렛 주차장(1점), 협업사업 연계(1점), 빈집구역(1점), 주민 제안(1점) |
- |
ㅇ 가장 비중있게 검토하는 분야는 계획합리성 분야로, 뉴:빌리지 사업의 취지에 맞게 기반·편의시설 계획과 주택정비 계획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평가할 계획이다.
ㅇ 사업효과 분야에서는 정주환경 개선효과와 함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부지확보 등 실현가능성을 심사하고, 사업타당성 분야를 통해서는 사업구역이 취지에 적합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지를 중점 평가한다.
- 특히, 가시화된 비아파트 주택건설사업이 포함되었거나, 안전성과 편의성이 강화된 기계식주차장(Auto-valet) 도입, 타 부처 협업사업(예시. 교육부 학교복합시설 지원사업)과의 연계 등 공간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계획이 제안된 경우에는 가점을 부여하여, 내실있는 사업이 선정되도록 한다.
주요 지원사항
ㅇ 공공이 지원하는 기반·편의시설 설치를 위해 사업지역당 최대 국비 150억원을 지원하며, 주택정비구역 및 그에 연접한 빈집, 공유지 등을 활용하여 주택건설사업과 공동이용시설 설치를 직접 연계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국비지원(최대 30억)도 받을 수 있다.
지원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주차장 | 도로 | 공원 | 생활·안전 | 편의·복지 |
세대당 1대 수준 설치 |
소방도로(4m↑) 확보 및 맹지해소 중점 |
「공원녹지법」에 따른 생활권 공원 등 |
쓰레기처리장, CCTV, 보안등, 방재시설 등 |
5만㎡당 1개소 수준 복합화 설치 (돌봄·체육시설 등) |
ㅇ 주민 등 민간이 시행하는 주택정비에 대해서는 사업성 제고를 위하여 자율정비주택정비 사업 등에 대한 금융·제도적 지원을 확대한다.
- 자율주택정비사업 융자한도가 확대되며(총사업비의 50→70%, 금리 2.2%), 다세대 건축 시 호당 융자한도도 상향(5천만→7.5천만, 금리 3.2%)된다.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에서 개량 또는 신축하는 단독·다세대·연립주택은 용적률을 법정 상한의 최대 1.2배까지 완화할 수 있다.
ㅇ 아울러, 본격 확대 추진 중인 LH 신축매입임대 선정·심사 시 가점을 부여하고, 주택정비사업 밀착 지원(부동산원), 자율주택정비 대출보증심사 우대 및 지자체 계획수립·관리 지원(HUG) 등 특화된 지원도 실시한다.
□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정부는 실생활 개선과 연계 부족한 기존 도시재생사업을 민생중심의 노후저층 주거지 개선사업으로 전면 개편하여, 양질의 비아파트 시장을 활성화하는 전환점을 마련하고, 서민과 청년들이 더 나은 정주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ㅇ 아울러, HUG·부동산원·LH 등 공공 지원기구에도 민간이 주도하는 주택정비와 편의시설 설치가 패키지로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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