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기사

2020년 3회 조경기사 조경계획 기출문제 31번

엉클지니 2022. 1. 5. 02:41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기간동안 시가화를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구역은?

 

1. 시가화유보구역

2. 시가화관리구역

3. 시가화조정구역

4. 시가화예정구역

 
 

질문이 있으면 댓글을 달아주세요^^

 
 
 
정답 : 3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국토의 이용, 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사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용도구역 :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계획적, 단계적 토지이용 도모, 토지이용의 종합적 조정, 관리 등을 위해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는 지역
   - 종류 :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수자원보호구역, 입지규제최소구역

시가화조정구역 :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 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시가화를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 / 지정권자 : 시도지사

 
용도지역 : 토지의 이용이나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서로 중복되지 않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

   - 종류 :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용도지구 : 용도지역에 따른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경관이나 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
   - 종류 : 경관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 방재지구, 보호지구,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특정용도 제한지구, 복합용도지구
 

출처 : https://urban.seoul.go.kr/view/html/PMNU301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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