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이하 국토부)는 항공권을 예매하였으나 취소없이 항공권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도(미탑승 승객) 항공권에 포함된 여객공항사용료*를 환급 받을 수 있도록 공항시설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40일간 입법예고(9.20~10.30) 한다. * (국제선) 인천, 김포 1.7만원, 그 외 1.2만원 / (국내선) 인천 5천원, 그 외 4천원 ㅇ 현재 공항시설법령상 양 공항공사(인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는 ‘공항을 이용한 자’에게만 여객공항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항공사가 이를 징수 대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ㅇ 항공권 취소 없이 미탑승시에는, 여객공항사용료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공항시설법상 권한이 없어 항공사 잡수익으로 관리*되고 있다. * 미탑승객의 경우, 국제항공운송협회(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