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처리 용량 50톤이상 개인하수처리시설 대상
환경부 소속 원주지방환경청(청장 이율범)은 수질 악화 예방 등을 위해 여름 장마철을 앞둔 5월 1일부터 두 달간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최근 법령위반 사업장과 소양강댐 상류지역 등 녹조 중점관리지역내 위치한 오염 부하가 높은 하루 처리용량 50톤 이상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해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주요점검 내용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방류시설 비정상 가동행위 △수질 자가측정 등 시설 운영·관리 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위반업체에 대하여는 관할 지자체에 과태료부과 등 행정처분을 의뢰하는 한편, 운영관리 기술지원이 필요한 시설에 대하여는 원주청에서 운영하는 탄소중립환경기술지원단 등을 통해 기술지원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율범 원주지방환경청장은 “앞으로도 취약시기 대비 주기적인 특별지도 점검으로 오염행위가 발생하기 않도록 노력할 계획”임을 밝히며, “무엇보다 환경보전을 위해서는 사업장의 자발적인 환경보전 인식이 중요하다”며, 시설이 적정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해 줄 것을 당부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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