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피해자등 1,627건 결정 |
- 제28~30회 전체회의에서 2,174건 심의… 위원회 출범(’23.6.1.) 이후 전세사기피해자등 총 17,060건 결정 |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 한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4월 24일, 5월 8일, 5월 22일) 개최하여 2,174건*을 심의하고, 총 1,627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 처리결과 : 가결 1,627건+부결 300건+적용제외 190건+이의신청 기각 57건
ㅇ 190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300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다.
ㅇ 상정안건(2,174건) 중 이의신청은 총 131건으로, 그 중 74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되었다.
* 그간 접수된 이의신청은 1,425(5.22 기준) ☞ 725건 인용, 659건 기각, 41건 검토 중
□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17,060건(누계),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819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10,452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 피해자 신청 위원회 처리현황 (단위 : 건) 】 | ||||||
구분 | 위원회 처리건수 | |||||
가결 (이의신청 인용 포함) |
부결 (요건 미충족) |
적용 제외 |
이의신청 기각 |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 21,452 | 17,060 (79.5%) |
2,199 (10.3%) |
1,534 (7.2%) |
659 (3.0%) |
|
긴급한 경・공매 유예 | 853 | 819 | 34 | - | - |
ㅇ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세부내용 참고자료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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