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국토부 보도자료

청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26일부터 24년 3차 입주자 모집 시작

엉클지니 2024. 9. 24. 09:16

 토교통부(장관 박상우) 9 26()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한다.

 

 ㅇ 모집 규모는 청년 1,812, 신혼·신생아 가구 1,571호 등  3,383,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올해 12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다.

 

  매입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도심 내 우수한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신축하거나 매입하여 직접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한 유형이다.

 

 ㅇ 매입임대주택은 공공이 직접 공급하므로 전세사기 걱정없이 장기간 저렴한 임대료 거주할 수 있으며, 특히 전세사기 영향으로 침체된 수도권* 비아파트 전세시장 안정화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24년 3분기 수도권 1,620호(서울 461호, 경기 506호, 인천 653호) 모집

 

 ㅇ 실제로 지난 2차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결과 평균 경쟁률이 수도권은 청년 121:1, 신혼·신생아 11:1, 서울은 청년 217:1, 신혼·신생아 17:1에 달하는 등 청년, 신혼부부들의 관심도 뜨겁다.

 

  청년 매입임대주택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하며, 시세 40~50% 수준 저렴한 임대료 최대 10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세 30~40% 수준의 신혼·신생아Ⅰ 유형(892) 시세 70~80% 수준의 신혼·신생아Ⅱ 유형(679호)으로 나누어 공급한다.

 

   ※ 신혼·신생아Ⅰ 유형: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 90%) 이하
신혼·신생아Ⅱ 유형: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

 

 ㅇ 신생아 가구* 1순위 입주자 모집하여 우선공급하며,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등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신청할 수 있다.

 

   * (신생아 가구)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임신진단서 등으로 확인되는 태아, 2년 이내 출생한 입양자 포함)가 있는 가구

 

  아울러 입주자가 최소 6년 임대거주 후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은 이르면 11월 중 공고 예정으로,

 

 ㅇ 소득·자산요건과 무관하게 시세대비 90% 전세 공급하는 든든전세 유형, 신혼·신생아 Ⅰ·Ⅱ 유형 입주자격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월세형으로 구분하여 모집 예정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에서 모집하는 청년(1,571), 신혼·신생아(1,521) 매입임대주택 9 26()부터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산주택도시공사 등에서 모집하는 매입임대주택(291) 해당 기관별 누리집(붙임 참조)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 김도곤 주거복지지원과장은 “신축매입임대 공급이 대폭 확대 되는 만큼, 우수한 입지 좋은 품질 신축매입임대주택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