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0월 11일 오후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HERI)를 방문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등 관계자들로부터 층간소음 1등급 기술개발 추진현황을 보고받고, 바닥충격음* 실증 테스트 현장을 점검하였다. * 층간소음의 주된 원인이 되는 소리로, 바닥에 가해진 충격이 천장·바닥·벽 등을 진동시키고 그 진동이 공기 중으로 방사되어 청각으로 감지되는 소음 ㅇ 바닥충격음 실증 테스트는 차음성능 사전인정제 운영을 위한 성능실험으로, 실험결과 차음성능 최소기준(49dB)을 만족하여 성능인정서를 발급받은 바닥구조만 공동주택에 시공 가능하도록 규정(「주택법」)하고 있다. □ 국토교통부는 기존 사전인정제(’05)와 함께 바닥충격음 사후확인제*를 도입 (’22.8)하여 성능검사를 내실있게..